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2.20〉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광고(텔레비젼 포함) 게시, 관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를 말한다.
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유·무료 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군인"이란 군인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7.27.〉
9. "어린이"란 6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7.27.〉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7.27.〉
11. "성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9〉
1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9〉
13. "이용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4.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친목행사, 공연, 관람 등을 말한다.
15.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관람권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긴급을 요 할 때에는 신청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⑤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야간의 상시 사용시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지도 등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사회체육지도자나 여주시체육회 임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6.15.>
②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가입대상은 체육공원 및 체육공원 외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야외용 운동기구 등 운동시설 전체로 한다. 〈신설 2015.12.31.〉
④ 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양섬야구장 및 파크골프장 등은 시장이 관리하고, 읍ㆍ면ㆍ동 체육시설은 읍ㆍ면ㆍ동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12.31.〉〈일부개정 2019.2.20.〉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시설물 유지보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별표 5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9.2.20.〉
⑥ 제5항의 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설에 대한 점검ㆍ보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2.20.〉
제5조(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체육시설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수임·수탁관리 하는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 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정부 또는 경기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사
3. 각급학교 및 유치원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할 때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우선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 순위 특례)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제7조(허가조건) 시장은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 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3월 ~ 10월) 동 계 (11월 ~ 2월) 조 기 05:00~08:00 06:00~09:00 주 간 08:00~19:00 09:00~17:00 야 간 19:00~23:00 17:00~22:00
② 제1항의 야간 사용시간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사용료,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료 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출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료를 합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여 징수한다.
④ 제3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포함, 이 경우는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 관람권의 1/2 해당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9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5(프로경기는 100분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9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전용사용료만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 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1 의 전용사용료와 별표 2 의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 의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와 별표 4 의 부속설비 사용료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6.12.20.〉
2.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일부개정 2020.06.15.〉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4. 제5조 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5.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5.1.9.〉
7.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9.2.20〉
8.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9.2.20.〉 〈일부개정 2021.12.17.〉
10.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9.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우대 대상자 〈신설 2023.10.16.〉
20.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각 호 전문개정 2021.9.28.]
②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전액감면하고 제9호부터 제19호는 100분의 50범위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제20호는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2.20〉 〈일부개정 2023.10.16.〉
③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용사용권, 관람권은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일부개정 2015.12.31.〉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12.31.〉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전까지 취소한 경우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일부개정 2015.1.9〉
2.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신설 2015.1.9.〉
3. 기타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5.1.9〉
③ 제2항의 경우 사용 개시일 후 5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 반환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31.〉
④ 제14조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및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06.15〉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5〉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당일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31.〉
③ 제4조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자는 시설물의 관리,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른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중이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제19조(매표) ① 관람권, 이용사용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 및 검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시장은 매표 및 검표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검인)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경기대회 개최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별로 스포츠 교실 등을 설치 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4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6.15〉
⑤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개관 및 휴관) ①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단, 파크골프장에 한한다.) 〈일부개정 2020.06.15〉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의로 한다.
제23조(사용 및 개방제한)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24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체육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료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및 상·하수도·청소요금 등 부대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1. 9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5.12 조례 제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2.20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6.15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9.28 조례 제948호)(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96호)(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53호)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호”를 “제19호”로, “제12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우대 대상자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