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서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25번길에 둔다.(개정 2014.11.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센터 시설"이란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 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교육수강 및 수영장, 헬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2. 체육진흥을 위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3. 구 산하기관 또는 국민체육센터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제6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개방 및 대관)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센터를 개방한다. <개정 2019.9.23.>
② 구청장은 체육센터 자체의 교육일정 및 공연·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2. 부속시설 :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와 냉·난방 시설
제8조(개방 및 대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 및 대관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혀 구민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9.9.23.>
제9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술에 취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제10조(사용시간) 체육센터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2 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12.31)
1. 교육수강료, 수영장, 헬스장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징수한다.
2. 체육관 대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9.9.23.>]
③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등록장애인, 노인 및 다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5. 8, 2019.9.23.,2021.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8.>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8.>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19.9.23.>]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8.>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8.>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8.>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8.>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8.>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8.>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19.9.23.>][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1.8.>]
1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9.2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1.8.>]
12.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9.23.>][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11.8.>]
⑤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4.11.10]
⑦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⑧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9.9.23.>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2. 인천광역시 서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개정 2014.11.10)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4. 사용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총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5.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② 납부된 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날까지 수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액 되돌려주고, 강의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되돌려준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 개정 2015.12.31]
제15조 <삭제 2015.12.31>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허가 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강사 배치)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설 관리) 구청장은 체육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구민의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육단체 및 공기업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준용 한다.(개정 2015.12.31, 2019.9.23.)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8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0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3.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29.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8. 조례 제1904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