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구민, 단체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개정 2021.10.6.>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별 운영 및 관리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0.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체육 행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③ 구청장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반기마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료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1개만 적용한다. <개정 2021.10.6.>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제9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등을 위해 체육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을 파손, 손상, 오손,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에서 사용자의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9.7.12., 2020.10.12., 2021.10.6.>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00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연장 또는 공모 등 위탁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위탁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3호, 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와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 ⑪ (생략)
부칙 <제1198호, 201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2호,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수영장 자유수영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성인 4만2천원, 청소년 3만 5백원, 어린이 1만8천5백원, 2021년에는 성인 4만5천5백원, 청소년 3만3천원, 어린이 2만5백원, 2022년에는 성인 4만9천원, 청소년 3만5천5백원, 어린이 2만2천5백원으로 한다.
② 수영장 강습 기초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성인 5만7천원, 청소년 4만5천원, 어린이 2만4천5백원, 2021년에는 성인 5만9천원, 청소년 4만6천원, 어린이 2만7천원, 2022년에는 성인 6만1천원, 청소년 4만7천원, 어린이 2만9천5백원으로 한다.
③ 수영장 강습 중급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성인 5만1천5백원, 청소년 3만9천5백원, 어린이 2만4천5백원, 2021년에는 성인 5만3천원, 청소년 4만5백원, 어린이 2만7천원, 2022년에는 성인 5만4천5백원, 청소년 4만1천5백원, 어린이 2만9천5백원으로 한다.
④ 수영장 강습 상급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성인 4만5천5백원, 청소년 3만4천원, 어린이 2만4천5백원, 2021년에는 성인 4만7천원, 청소년 3만5천원, 어린이 2만7천원, 2022년에는 성인 4만8천5백원, 청소년 3만5천5백원, 어린이 2만9천5백원으로 한다.
⑤ 체육관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성인 2만4천5백원, 청소년 1만8천5백원, 어린이 1만3천원, 2021년에는 성인 2만7천원, 청소년 2만5백원, 어린이 1만4천원, 2022년에는 성인 2만9천5백원, 청소년 2만2천5백원, 어린이 1만5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1555호, 202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67호,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특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전용사용료(다목적체육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구즉국민체육센터ㆍ진잠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료(다목적체육관)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851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란 중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호, 2023.12.15.>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