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여 체육복지 도시 아산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나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공연, 전시, 전람, 광고게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종전 제4호 삭제,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5.7.)
5. "회원제"란 1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회원권"이란 회원제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5.7.)
6.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5.7.)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5.7.)
8. "체육활동"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산시체육회(아산시장애인체육회 포함) 및 그 산하 가맹단체와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관하는 순수체육활동을 말하며, "체육활동 외"란 체육활동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종전 제9호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9.5.7.)
9. "단체"란 특정단체의 구성원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종전 제10호 삭제,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9.5.7.)
10. "유아"란 5세 이하의 미취학한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9.5.7.) <개정 2023.9.15.>
1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19.5.7.) <개정 2023.9.15.>
12.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19.5.7.) <개정 2023.9.15.>
13.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19.5.7.) <개정 2023.9.15.>
14.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19.5.7.) <개정 2023.9.15.>
16. "사용·수익허가"란 체육시설과 그에 부속된 부대시설을 시 이외의 사람이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8호에서 이동 2019.5.7.)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은 별표 1 과 같다.( 별표 개정 2020.12.15.) < 별표 개정 2023.12.26.>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 및 시설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공정을 기하는 한편, 특정 단체 및 동호회에 불합리하게 시설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용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03.16.)
제5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전용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개정 2019.5.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5.7.]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행사 또는 전국체육대회 및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의 경기연습
3. 시의 보조·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훈련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여성 등을 위한 행사
5.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 한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체육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적당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 또는 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이용(입장)을 취소하거나 아산시 외 지역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0.12.15.)
2. 제5조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4.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의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의 설치를 철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시 발생한 각종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체육시설은 매월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하고,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③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이용객이 평상시보다 크게 감소 하였을 경우 사용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신설 2020.12.15.)
제14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연잔디구장은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 과 같고 이용료는 별표 4 와 같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인 경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7.]( 별표 개정 2019.12.16.,2020.03.16.,2020.12.15.)( 별표 3 개정 2022.4.15.)별표 3 < 별표 3 개정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할 때 또는 입장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등은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수납하고 신용카드 운영방식은 가맹점방식으로 한다.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본인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 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관람권의 발행은 해당 체육시설 수용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사 주최측에서 전담한다.
④ 매표는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람금액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 매표액의 20퍼센트(문화예술행사는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시민의 체력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6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사용료(중계방송료, 상행위사용료 포함)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9.5.7.]
2. 국가 및 시가 주관·주최하는 경기 또는 충청남도·시대표로 등록된 선수 훈련
3. 전국 도·시 단위의 체전 및 경기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남도·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6.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어린이, 어르신을 위한 행사 (종전 제7호 삭제,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5.7.)
8. 시와의 협약을 통해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의 훈련 및 경기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9.5.7.)
9.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9.5.7.)
10. 하수처리시설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9.5.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9.15.>
8.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개정 2023.9.15.>
9. 「공직선거법」 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함)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5.)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신설 2020.12.15.)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5.)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5.)
17. 배미수영장을 이용하는 시 생활자원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제1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7호는 제22호로 이동 <2020.12.15.>]
18. 하수처리시설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 [제1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8호는 제23호로 이동 <2020.12.15.>]
19. 방축수영장을 이용하는 아산소방서 및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 및 응급구조 훈련 [제15호에서 이동 <2020.12.15.>]
20.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 [제16호에서 이동 <2020.12.15.>](개정 2021.11.5.)
21.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의 자녀 (신설 2020.12.15.) <개정 2023.9.15.>
2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 [제17호에서 이동 <2020.12.15.>]
23.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22.12.15.)
[종전 제23호는 제24호로 이동 <2022.12.15.>]
24. 그 밖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호에서 이동 <2020.12.15.>][제23호에서 이동 <2022.12.15.>]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5 와 같다. ( 별표 5 개정 2018.03.15, 2019.05.07.,2020.03.16.,2020.12.15., 2021.11.5., 2022.12.15.)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6과 같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후단 신설 2020.12.15.)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 [개정 2019.5.7.](개정 2020.12.15.)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는 그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
5.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
6. 상설스포츠교실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및 이용가능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환
7.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용권·입장권·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이나 체육관련 단체, 연고 프로스포츠구단, 법인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의 사용 · 수익 허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 ① 제19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절차와 사용료 및 수익료의 산정방법, 납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만분의 10으로 산정하되, 월할, 일할,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체육시설 및 그에 딸린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의 연고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운동 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21조(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재계약·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두 번 이상 갱신·재계약·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체육시설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립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2조(순환버스 운행) 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을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순환버스는 무료로 운행하며, 노선은 체육시설과 아산시 관내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편성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순환버스와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③ 순환버스는 체육시설 운영일에만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순환버스 이용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1. 음주, 소란 등으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운행목적(체육시설 이용 목적) 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운영요원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자격, 경력, 유사업종의 단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24조(보험가입)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지원) 시장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특별회계 설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수입과 지출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체육시설 건립 재원으로 발행한 지방채 상환 원리금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운영요원 위촉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5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운영요원 위촉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운영요원 위촉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5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3호)(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표 3 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 중 한마음야구장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6호)(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제20호 중 “다자녀 가정”을 “가정”으로 한다.
별표 5 제12호가목 중 “다자녀 가정”을 “가정”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