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시설"이란 기본시설(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소극장 등)과 부대시설(조명, 음향시설, 전광판 등)을 말한다.
2. "국민생활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시, 전람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국민생활관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사용 또는 입장"이란 단체 구성원이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인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명 미만의 자를,"개인사용료"란 개인사용자가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각종 경기 및 행사 등을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9.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2023. 4. 28.>
11.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자 중에서 학생, 군인, 노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1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의료, 자활, 교육특례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5. "보훈대상자"란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28.>
가.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각목호신설 2023. 4. 28.〕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국민생활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②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주부교실, 취미교실, 청소년 및 유아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자재와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국민생활관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생활관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 식의 국민생활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그 사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15.01.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5호에서 이전 2020.12.30.>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 및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사전에 대관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5.01.06.]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1.0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생활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1.06.>
4.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해한 물품을 휴대한 자
5. 국민생활관내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휴무일 및 사용시간) 국민생활관의 휴관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으로 하며, 일일 사용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국민생활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 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단체사용료, 개인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방 송료, 상업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③ 단체 및 개인사용료는 월 회원료와 1일 사용료로 구분한다.
④ 국민생활관의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관외거주자가 이용ㆍ사용할 경우 별표 1 에서 정한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⑤ 시장은 국민생활관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5.01.06.>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프로)경기와 체육(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하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01.06.]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와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액이 많은 규정을 적용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안산시(이하"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
가. 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단,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
나. 안산시체육회·안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다. 경기도 및 시의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 및 경기
라. 관내 학교 운동부 및 공공 스포츠클럽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 하는 교육 행사
나.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수급자,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다만 연습사용료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를 준용한다. <개정 2023. 4. 28.>
다. <삭제 2023. 4. 28.>
라. <삭제 2023. 4. 28.>
마. <삭제 2023. 4. 28.>
바. <삭제 2023. 4. 28.>
사. <삭제 2023. 4. 28.>
아. <삭제 2023. 4. 28.>
자. <삭제 2023. 4. 28.>
차. <삭제 2023. 4. 28.>
카. <삭제 2023. 4. 28.>
가. 체육진흥, 체육발전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기 또는 행사 중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4시간 이내의 개·폐회식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 규모의 경기 또는 행사 2)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5.01.06., 2020.12.30.]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없을 때 전액반환
② 단체 또는 개인이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관람)하고자 이 조례에서 정한 요금을 납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요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용(관람)개시일 이전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이용(관람)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상황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④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조건을 위반할 때
5.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국민생활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국민생활관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1.06.>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국민생활관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예매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1.06.>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등은 최초사용일 5일전까지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시가 설립한 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제22조(위탁관리의 취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수탁자의 부대설비)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용)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이 조례는 2009.01.0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15.0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12.30.)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