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시설의 관리)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육시설 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선량한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거나 술에 만취된 사람 등 공공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공공체육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밖에 다른 사람의 체육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 등
제4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개최,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이하 "전용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3. 일반행사 :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또는 행사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의 허가는 사용료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동절기(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경감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을 하는 자에게 유리한 규정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7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1호 의 공공행사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개별 법령에서 주민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고 그 반환 기준은 별표3 과 같다.
2.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4. 천재지변,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이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용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책임) 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망실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④ 전용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분기별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 에 따라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6.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보고를 받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2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3호 201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호, 2019. 12. 10.>
이 조례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4호, 202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