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01, 2014. 11. 06, 2021. 12. 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7.>
1. "시설의 사용"이라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30인이상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 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12. "성인"이란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시에는 시설물의 관리와 설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별지2 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4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상행위의 사용료, 활체험센터 사용료로 구분하며,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1. 06, 2021. 12. 27., 2023. 3. 20.>
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선수단에서 사용하는 선수단 생활관 사용료는 사용 후 7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의 절차에 의한다.
④ 수납된 사용료는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군금고 마감시간이후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1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 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② 사용자가 조ㆍ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훈련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군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제8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6>
1. 전용사용,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2.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있다고 인정되어 군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전액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제9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9.04.0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회 및 주관하는 각종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11조(시설의 개방 및 관리)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수 없다.
②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구분│하계 │동계 ┃┃구분│하계 │동계 ┃ ┠──┼───────┼───────┨
┃조간│05:00 ~ 09:00 │06:00 ~ 09:00 ┃┃조간│05:00 ~ 09:00 │06:00 ~ 09:00 ┃ ┠──┼───────┼───────┨
┃주간│09:00 ~ 19:00 │09:00 ~ 18:00 ┃┃주간│09:00 ~ 19:00 │09:00 ~ 18:00 ┃ ┠──┼───────┼───────┨
┃야간│19:00 ~ 23:00 │18:00 ~ 23:00 ┃┃야간│19:00 ~ 23:00 │18:00 ~ 23:0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7.>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경비를 배상하여야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5.03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07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12.08.01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06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0호, 202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8호, 2023.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