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2. 3.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8.>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제1항 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주요시설 및 그 위치는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2. 3. 8.>
제4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장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② 구청장 또는 제3장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 함에 있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8.>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문화·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을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서초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시에는 전용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시설별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2014. 12. 22.>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2" 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 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 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3. 「노인복지법」 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5.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제8조 에 따른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별표1 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간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⑥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② 사용자의 사용 허가취소 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1., 2012. 3. 8.>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8.>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하여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에는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 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② 체육시설의 운영 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 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14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 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목적 및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문화계·체육계 전문 인사를 포함하여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14조 에 따라 위탁계약 연장 신청 시 위탁기간 종료 60일전, 제17조 에 따른 위탁의 해지시에는 위탁 해지 90일전까지 운용실적을 심사·평가하여 기간 연장 및 해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과장으로 한다.
제1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시설물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3. 8.>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운영경비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 수익금 중 운영 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한다.
제1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8조 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그 법령에 따른다.
제19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3. 8., 2014. 12. 22.>
제20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 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12. 3. 8.>
2. 수탁자가 수탁조건 등 위·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93호, 2008.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 1 서초구립 공공시설의 주민생활국 생활운동과 소관시설 중 "구립서초구민체육센타"는 이를 삭제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707호, 200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7호, 2009.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사용료의 감면은 공포일 이후 신규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69호, 201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7호, 2013.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주민생활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
㉙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70호, 2014.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2호,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2호,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5호, 2021. 2.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