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ㆍ체육시설,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5., 2022. 1. 5., 2022. 7. 15.>
1. "문화시설"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야외공연장, 군민회관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청도천 체육시설, 각남면생활체육관, 청도베이스볼파크, 청도군파크골프장, 읍·면 복합체육시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제1호, 제2호의 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체육시설,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5호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9.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2023. 9. 26.>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2023. 9. 26.>
11.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2023. 9. 26.>
12.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 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1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代)가 현역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16.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체육경기단체가 주최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다만, 친선단합대회 성격의 경기는 제외한다.
17. "일반행사"란 제15호의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18.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시설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신청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예약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복수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그 밖에 시설의 이용을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제6조(사용허가 및 이용 취소ㆍ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및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 및 이용(이하 "이·사용"이라 한다)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7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이·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의 이·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시설의 이·사용을 종료한 즉시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비용은 이·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시설의 이·사용 책임) ① 이·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사용자는 시설의 이·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
│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 ├────────┼───────────┼─────────────────────┤
│ 조 기 │ 07:00∼09:00 │ │ │ 조 기 │ 07:00∼09:00 │ │
├────────┼───────────┼─────────────────────┤ ├────────┼───────────┼─────────────────────┤
│ 오 전 │ 09:00∼12:00 │ │ │ 오 전 │ 09:00∼12:00 │ │
├────────┼───────────┤ 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 ├────────┼───────────┤ 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
│ 오 후 │ 12:00∼18:00 │ │ │ 오 후 │ 12:00∼18:00 │ │
├────────┼───────────┼─────────────────────┤ ├────────┼───────────┼─────────────────────┤
│ 야 간 │ 18:00∼22:00 │ 토·일, 공휴일: 18:00∼21:00 │ │ 야 간 │ 18:00∼22:00 │ 토·일, 공휴일: 18:00∼21:00 │
└────────┴───────────┴─────────────────────┘└────────┴───────────┴─────────────────────┘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 이내에 시설의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기휴관 할 수 있다. <개정 2022.1.5.>
3. 매월 첫째주 월요일(다만, 청도군파크골프장은 매주 월요일)
② 군수는 시설의 점검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ㆍ체육활동의 장으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상설 문화ㆍ체육교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12조(시설의 개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이·사용자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사용료 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이·사용료"라 한다)를 시설의 이·사용 3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의 납부는 이용권 구입으로 갈음한다.
② 수납된 이·사용료는 당일 청도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 시간 이후 수납금은 다음날 청도군금고 업무 개시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초과 이·사용료) ① 이·사용자가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사용할 때에는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오전부터 오후, 야간까지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이·사용료의 감면) ① 시설 이·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용자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6조(이·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2. 사용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일방적으로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한 경우: 이·사용료의 전액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이·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사용료의 전액
제17조(관람료의 징수) ① 군이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용자가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자별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 청소년, 군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경로대상자의 관람료는 성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등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권을 전산 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유료 관람권 등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문화ㆍ공연ㆍ예술 진흥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⑤ 관람권 등의 수표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등 판매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 등과 입장 시 절취한 관람권 등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폐기한다.
⑦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는 제17조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거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사용료보다 적을 때에는 사용료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입회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의 운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강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비영리법인, 문화ㆍ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운영 신청)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ㆍ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설 및 안전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계약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 관리ㆍ운영 상태,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체없이 시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24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시정ㆍ보완을 거부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의 전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84호, 201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81호, 2021.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0호, 202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4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5호, 2022.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8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