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체육시설"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부대시설 이용 및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따라 1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일반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2.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사회 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1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9. 12. 27.>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6일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용료를 냄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최하는 행사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및 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군민 정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 때문에 불가피할 때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사정이 있으면은 조정할 수 있다.
| | 사 용 시 간 | 비 고 || | 사 용 시 간 | 비 고 |
| 구 분 |----------------------------------------------------| 구 분 |----------------------------------------------------
| | 하계(3월~10월) | 동계(11월~2월) | | | | 하계(3월~10월) | 동계(11월~2월) | |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
| 야 간 | 19:00 ~ 22:00 | 18:00 ~ 22:00 | | | 야 간 | 19:00 ~ 22:00 | 18:00 ~ 22:00 | |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분을 해당 시설 사용료의 시간 할로 산출하여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군수에게 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9. 12. 27.>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사용료는 제9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관람권 매출액 수입의 20퍼센트를 징수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수는 총 관람권의 30퍼센트 한도로 허용하고, 초과하여 발행한 장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2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제12조(입장권)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때 입장자에 대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불우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국가보훈대상자, 군인,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른조례의 개정 2021. 7. 12.>
4. 군 체육회 산하 경기연맹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경우
5. 군의 계획에 의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유치해 전지훈련을 하는 팀의 훈련 및 연습
② 군수는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4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는 50퍼센트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잠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 하는 사용료의 전액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② 이용·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때에는 그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경기장 질서가 매우 문란하여, 경기 및 행사진행이 어려울 때
제16조(전용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아니 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파손, 잃음, 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 부서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 중, 선수 증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않는다.
제22조(운영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⑦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⑧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표준 위탁관리협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보존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⑩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탁자의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단체사무실의 임대) ① 체육시설 내 사무실 임대는 지역 체육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임대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취소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사용이 필요한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 신청 단체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무실 임대료와 임대료 납부 시기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3. 해당 사무실 임대 때문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7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마다 임시 휴관 10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2. 27.>
제29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장에게 위임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6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1호, 2021. 7. 12.공포,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