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4.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순수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기(행사, 훈련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023.8.3.)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023.8.3.)
7.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023.8.3.)
8. "경로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023.8.3.)
9.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개정 2024.4.1.)
10. "공공환경 기초시설"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호신설 2017.9.29., 제11호에서 제10호 이동 2024.4.1.)
가. 「하수도법」 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소규모 처리시설 포함) 및 공공분뇨 처리시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수 처리시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라.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및 매립)
제3조(안전관리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연속한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개인이 사용(연습, 체력단련 등)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삭 제 <2018.8.7.> ( 제3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체육진흥을 위해 평택시체육회 및 평택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중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개정 2017.9.29.)
3. 체육회의 종목별 가맹단체 중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 (호신설 2017.9.29.)
4. 체육진흥을 위해 체육회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중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호신설 2017.9.29.)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호이동 2017.9.29.)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60%이상 참여하는 행사 (호신설 2017.9.29.)
7. 공공환경 기초시설이 위치한 법정동과 이에 접한 통·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60%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호신설 2017.9.29.)
8.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호이동 2017.9.29.)
9.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개인 체육활동 (호이동 2017.9.29.)
10.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호이동 2017.9.29.) ( 제4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품매매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농수산물 생산자의 전시 직판매나 건전생활 소비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판매 행사는 예외로 한다.
5.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임의로 사설강습 행위를 하는 경우(다만, 체육진흥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회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체육활동은 영리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호 신설 2019.9.27., 개정 2021.2.26.)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 변경 2019.9.27.) ( 제5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장, 축구장, 체육관, 테니스장, 그 밖의 체육시설
② 제3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경기가 중간에 종료된 때에는 허가한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영장의 1일 사용시간은 사용상황 등 그 밖의 사유를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부터 별표 5 까지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또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9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100분의 50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7조 의 사용료와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이 제7조 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100분의 10 초과 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⑤ 제2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10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 종료 후 초과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시장이 인정한 전용사용 준비기간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가. 국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장, 시의회 의장, 협회장기 대회 연 각 1회 포함)
나. 경기도 및 시를 대표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이상의 대회 출전선수들의 훈련 (선수 또는 팀별 해당 종목 관련 체육시설 연20회, 1회 2시간 이내)(개정 2024.4.1.)
2. 100분의 80감면(개인연습 및 전용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호 신설 2019.9.27., 개정 2019.12.20.)
가. 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운동경기부의 체육경기. (신설 2019.12.20.)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에서 해당 소재지 주민 60%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또는 활동. 다만, 연면적 2,200㎡이하 규모 체육시설에 한함. (신설 2019.12.20.)
다.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체육경기 중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50% 이상이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인 체육경기 (신설 2021.9.27.)
3. 100분의 50 감면(개인연습 및 전용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호 변경 2019.9.27.)
나.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9.27.)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사.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가맹단체(소속클럽 포함)의 체육경기 (개정 2017.9.29., 2019.9.27., 2024.4.1.)
아. 청소년 체육육성을 위한 교육청 및 학교 주관 체육경기 (자목에서 이동 2023.6.27.)
자.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체육경기 (차목에서 이동 2023.6.27.)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개인사용자만 해당함) (신설 2017.9.29.)(카목에서 이동 2023.6.27.)
카.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라 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가정 (신설 2018.3.23., 호 변경 2019.9.27., 개정 2019.9.27., 2020.6.26.)(타목에서 이동 2023.6.27.)
타.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20조의2 에 따라 시에 거주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8.10.5.)(파목에서 이동 2023.6.27.)
파. 연면적 700㎡이하 소규모 체육시설에서 해당 소재지 주민 60%이상 참여하는 행사 또는 활동 (신설 2019.12.20.)(하목에서 이동 2023.6.27.)
하.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 대상자 (목 신설 2023.6.27.)
4. 100분의 10 감면 (호 변경 2019.9.27.) 평택시 실내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월회원 사용료 (개정 2019.9.27., 2023.8.3.)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호 변경 2019.9.27.)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으로 감면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10조에서 이동 2023.10.24.)
제12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제12조제1항 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 방송료의 경우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다만, 사용일 30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 각 호의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③ 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17.9.29.) ( 제11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8.7.)
② 삭 제 <2018.8.7.> ( 제12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거나, 쓰레기 또는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8.8.7.> ( 제14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16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허가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즉시 철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5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1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감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한 사람 (개정 2017.9.29.)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6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18조(매표 및 검인) ① 사용권·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권·관람권·초대권·입장권·출입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19조(시설의 임대) ①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임대 시 임대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르며, 유상 또는 무상임대 시 부대사용료(전기료, 수도료, 청소료 등)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8조 에서 이동 2023.10.24.)
제2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의 신축 등의 효율적인 설치와 의견 수렴을 위해서 해당 체육시설의 신축 등의 설치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안전성과 편리성 등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그 밖에 체육시설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항 [조 신설 2024.4.1.]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 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5. 그 밖에 해당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체육시설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기간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체육시설의 준공 시까지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4.1.]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신설 2024.4.1.]
제23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 신설 2024.4.1.]
제24조(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②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 소재지의 읍·면·동장에게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9.27.) [조제목 개정 2019.9.27.](제19조에서 이동 2023.10.24., 제20조에서 제24조로 이동 2024.4.1.)
제2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은 매주 월요일을 정기점검의 날로 정하여 개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다음 날을 정기점검의 날로 정할 수 있다.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장소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 ·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
③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방제한 시기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10.24., 제21조에서 제25조로 이동 2024.4.1.)
제2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에서 이동 2023.10.24., 제22조에서 제26조로 이동)
제27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10.24., 제23조에서 제27조로 이동 2024.4.1.)
제2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체육시설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무상위탁) 시설운영 결과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10.24., 제24조에서 제28조로 이동 2024.4.1.)
제29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제29조로 이동 2024.4.1.)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9.6.28., 2024.2.20., 제26조 에서 제30조로 이동 2024.4.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제31조로 이동 2024.4.1.)
부칙 (1995.05.10.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2.10. 조례 제228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생략)
제 3 조(생략)
부칙 (1998.01.10.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9. 조례 제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02.11.05. 조례 제5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용허가를 받았거나 이용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9.27.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9.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3.02.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30.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25. 조례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시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승인 및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청소년문화센터, 하천, 공원녹지, 하수 등 개별법에 따라 건립된 시설 내의 체육시설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8.14.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조례 제1231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2017.09.29.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3.23.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생 략
(13)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14)~(46)생 략
부칙 (2019.9.27. 조례 제17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1837호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타목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를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로 한다.
③ ~ ⑤ 생 략
부칙 (2021.2.26.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7.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조례 2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6.27. 조례 제2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자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같은 호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②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6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24.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7)생략
(68)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9)~(80)생략
부칙 (2024.4.1. 조례 제2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육시설을 사용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②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③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