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 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를 포함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 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 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중계사용료" 란 체육경기 및 행사에 사용되는 방송기계 장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상행위 사용료" 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광고물 게시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 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의 상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의 허가) ① 군수는 제7조의 이용 제한 사유가 없고 대회 개최나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이용 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 또는 입장을 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제17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7.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8. 안전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입장객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이용료)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이용권은 필요한 경우 각 시설물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 납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초청 받은 사람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신분증 또는 증서 등으로 관리자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액
3. 신청인이 시설 이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이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
② 군수는 사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허가 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체육시설을 그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12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시설사용료) ① 군수는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추가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료 총액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시설사용료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7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액
3.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나. 사용개시일 이후 : 납부액 - (취소일까지 이용한 금액 + 납부액의 10%)
② 군수는 사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군수는 체육시설 별로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등"라 한다)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체육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이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다만, 이용료는 별표 1 범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① 군수는 체육시설 내 취미교실,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취미교실·교양강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사용허가 하였거나 사용허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사용료징수 경과조치) 체육시설중 종합운동장(축구장 제외)은 트랙 우레탄 시설, 테니스장은 구장의 휀스 등 시설의 완비시까지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를 유보할 수 있다.
부칙 (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성군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성군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의성군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귀하”를 “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의성군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33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9호, 2018.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7호, 2019.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7호, 2023.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의성군과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