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사용"이란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이하 "체육공원"이라 한다)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1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명칭 등) 체육공원의 명칭, 소재지 및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공원의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공원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공원의 개방 및 제한) ① 시장은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사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사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골프연습장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단, 회원권 발급은 타격연습장에만 해당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국가, 경기도, 수원시 및 화성시의 경기 또는 행사
2. 수원시 실업축구팀과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팀 경기 또는 연습
3. 체육진흥을 위하여 수원시체육회 등 이에 준하는 협회 또는 그 가맹단체, 화성시 진안동 및 화산동 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06:00~18:00으로 한다. 다만, 골프(타격·피칭)연습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료의 경우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나. 화성시 진안동 및 화산동 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공성이 있는 행사 또는 경기
다. 수원시 실업축구팀과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팀의 경기 또는 연습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나.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또는 행사
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② 시장은 골프연습장 이용고객 확보를 위하여 100분의 30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 07. 1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다만, 사용일 10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제13조(정기회원권의 계약해지 및 사용기한 중지) 골프연습장 정기회원권에 대한 계약해지 및 사용기한 중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 지역에 직장이동, 전출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2. 장기출장,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공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사용자 부담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게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하고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 받는다.
③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시설물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공원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골프연습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 운영) 체육공원 부설주차장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를 준용하며,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05. 1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01. 06 조례 제3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7 조례 제3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계재산의 범위·목록 및 금액과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내용생략)
⑨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부칙 (2020. 07. 10 조례 제4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5. 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7) (내용생략)
(108)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09) ~ (115)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