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2022. 5. 3., 2023. 2. 24.>
1. "체육시설"이란 스포츠파크ㆍ게이트볼경기장(읍ㆍ면)ㆍ요트경기장(합숙동 및 부속동)ㆍ다목적체육센터(읍ㆍ면)ㆍ반다비체육센터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사무실·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 광고(텔레비전 포함), 게시, 공연, 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초등학생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9. 삭제 〈2023. 2. 24.〉
10. "총괄부3"란 체육시설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말한다.
11. "관리부서"란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은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 체육시설은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18.12.31, 2022. 5. 3.>
5.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 또는 주민 건강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기준 3일전까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가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22. 5. 3.>
③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및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을 예약시스템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3.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노인.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 5. 3.>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또는 경기장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정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취소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을 군민이 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하계(4월~9월) │ 동계(10월~3월) ││ 구 분 │ 하계(4월~9월) │ 동계(10월~3월) │
├────────┼──────────────┼──────────────┤├────────┼──────────────┼──────────────┤
│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
│ 주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주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
│ 야 간 │ 18:00 - 22:00 │ 17:00 - 22:00 ││ 야 간 │ 18:00 - 22:00 │ 17:00 - 22:00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료 등 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7.조례2009, 2022. 5. 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 등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8조 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사용료만 징수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22. 5. 3.>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용허가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항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 후 3일 이내에 군 금고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초대권 발행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5이내로 하고, 100분의 5 초과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제10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1. 체육시설별 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가산
2. 개인별 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가산
② 제1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 개정 2018.12.31]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23. 2.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8.10, 2022. 5. 3.>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본호 개정 2018.12.31]
다. 삭제 〈2023. 2. 2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본호신설 2020.11.13.]
9. 전문체육 단체가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한 선수단의 이용[본호신설 2021.8.10.]
1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3. 2. 24.〉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군수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행사나 대회의 일시적 안내를 위해 군수가 인정한 홍보물을 제외한 특정단체의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5. 3.>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22. 5. 3.>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부주의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이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 한다.
제17조 삭제 <2022. 5. 3.>
제18조 삭제 <2022. 5. 3.>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와 수탁관리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수익사업)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법규 및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각 시설의 관리사무실에서 매표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제24조(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사용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3.]
제25조(사무처리 전결) 군수는 이 조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에 의하여 해당 사업소장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스포츠파크 시설은 개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부안변산요트경기장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육시설을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신청 중인것, 위탁관리 및
운영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조례의 개정)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확인등)의 7. 문화예술관계란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기 준 │ 요 액 │ 비 고 │
├───────────────────┼──────┼──────┼──────┤
│⑩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 1건 │ 1,000 원 │ │
└───────────────────┴──────┴──────┴──────┘
부칙 <2010. 3. 17. 조례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28 조례19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인가·
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 제6호⑧을 삭제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례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1) (생 략)
(22)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체육시설담당이”를 “관리담당이”로 한다.
부칙 <2011.12. 27 조례2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 10. 조례20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자동발급기를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20)~ (43) (생략)
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13 조례2284,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31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4.10. 조례 제2509호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1. 13. 조례 제2557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8.10. 조례2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5. 3. 조례26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보건소란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748호, 개정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