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설치된 신안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20., 2023.12.29.>
제2조 삭제 <2017.01.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1.10., 2018. 2. 7., 2019.03.20., 2019.12.19., 2021.07.01., 2023.12.29.>
1. "체육시설"이란 군민체육관,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풋살장과 읍·면 생활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 축구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전용자"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 행사, 공연, 전람 및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8. "총괄부서"란 체육시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관리부서"란 체육시설의 일상적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이 소재한 각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1.11.16.>
② 체육시설 전용 및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우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기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03.20., 2022.10.19.>
④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1.11.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사용허가 기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갱신하는 사용허가 기간은 갱신하기 전의 사용허가 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연습사용의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시간은 1일 기준 3시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05.13.>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다만,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체력단련 등 단순 체육활동은 제외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의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전용 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09.>
③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09.>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경우(바자회 및 흥행성ㆍ오락 행사 등)
4.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01.10., 2021.07.01., 2022.10.19.>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5.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의 안전관리, 공연 및 전람·전시 등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위탁 및 임대시설을 제외한 1일 사용시간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7.01.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로 구분하며 별표 2 부터 별표 6 까지와 같다. <개정 2017.01.1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인 경우에는 연습사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③ 연습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2.10.19.>
④ 전용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초과시간당 전용료 기본 액의 100분의 20을 경기(행사)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1.>
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야간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전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전용일 7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7일 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중계방송, 상업광고, 부속시설 사용료 및 추가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 날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1.>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 전용자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2018. 2. 7., 2021.07.01.>
② 초대권(초청장)은 전체관람권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관람권은 전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료)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7.01.>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ㆍ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3.2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 또는 협찬을 하는 행사로서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순수한 체육경기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2.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 또는 군 대표선수 강화훈련을 위한 연습사용. 다만, 군 체육회에서 통보해 준 선수에 한정한다.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을 위한 행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5. 신안군민, 관내 공공기관ㆍ기업ㆍ군부대의 체육활동 및 비영리 목적의 행사 <신설 2022.10.19.>
6.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전기사용료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
제15조(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19.12.19., 2021.07.01., 2022.10.19., 2023.12.29.>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한 때에는 전액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일기불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액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인 경우에는 정지된 사용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금액반환
5. 별표 4 에 따른 중계방송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반환
6.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② 군수는 이용ㆍ연습사용권 및 입장권 사용자가 군의 귀책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6조(입장권) 사용자, 관람자 이외의 사람이 입장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2.10.19., 2023.10.10.>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에 관계되는 사람
5.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닌 65세 이상의 사람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1조 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②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처분 결과를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제18조(청문) 군수는 제17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3., 2021.07.01.>
제1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부대시설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에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체육행사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손괴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이 있는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사건·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8. 2. 7.>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연습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및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전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전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판매 등 검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배치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총괄부서는 매년 체육시설의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및 반환 등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 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25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안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09 조 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1. 10. 조 1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7 조 2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 20. 조 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9. 조 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 13. 조 22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7. 1. 조 23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6. 조 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9. 조 2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0. 조 2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 2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