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6조 및 제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23.9.21.>
제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실내ㆍ실외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7.5.18>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 과 같다. [전문개정 2011ㆍ7ㆍ14]
제3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구청장 또는 제5조 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1.09.16.>]
제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09.16.>]
제5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1.09.16.>]
제6조(운영위탁 신청)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부
[제4조에서 이동 <2021.09.16.>]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에서 이동 <2021.09.16.>]
제8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7조 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09.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8., 2018.12.31., 2020.5.19., 2021.09.1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9.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21.09.16., 2023.9.21.>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⑥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09.16.>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9.16.>
[제6조에서 이동 <2021.09.16.>]
제9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09.16.>]
제10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2023.9.21.>
2. 체육 및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2 , 시설사용료는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7.5.18., 2018.9.20., 2021.09.16., 2023.9.2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ㆍ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2. 별표 2 의 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분의 1 이내를 공제 후 반환
3. 별표 3 의 체육시설 시설사용료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 사용료의 10분의 1 공제 후 반환
④ 구청장은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중단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신설 2021.09.16.>
1. 별표 2 의 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나. 사용개시일 이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분의 1 배상
2. 별표 3 의 체육시설 시설사용료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분의 1 배상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9.16.> <개정 2023.9.21.>
[제8조에서 이동 <2021.09.16.>]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3.9.21.>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9조 에 따른 지원금은 체육시설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09.16.>]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2022.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제10조에서 이동 <2021.09.16.>]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09.16.>
[제11조에서 이동 <2021.09.1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09.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동구민체육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12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9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1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 조례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ㆍ9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8 조례 제72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⑱ 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6·24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1·20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4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9호, 2013.7.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 까지 생략
③「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1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06호, 2015.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7호, 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6호,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87호, 2018.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18.12.31.>(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33호, 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 2 비고란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9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19.9.1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1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0호, 2020.0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2.30.>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4호 사용료 할인 중 30퍼센트 감면 부분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③~④ 생략
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6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비고란 제4호 50퍼센트 감면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