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이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그 기능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 등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체육시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상설 프로그램 운영 시 종류 및 시간에 관한 사항
제6조(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제7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승인)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승인된 사용시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 동구체육회(종목별 회원단체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면제, 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감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별표 3 각 호의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일 전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일부터 그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생활체육 관련 단체, 민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09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82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287호, 20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0호, 2022.3.31.>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는 이 조례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구분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⑤ (생 략)
부칙 <조례 제1423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