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4조 및 제161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5.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11.1.)
4.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7.7.10, 2019.11.1.)
5. "체육경기"란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를 말하며,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개정 2019.11.1.)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7.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신설 2019.11.1.)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신설 2019.11.1.)
9.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11.1.)
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11.1.)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신설 2019.11.1.)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별표 2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시설의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단,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05.31.)
④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대해서는 시스템내에서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05.31.)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7.7.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회)하는 행사(개정 2019.11.1.)
3. 각급 학교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개정 2019.11.1.)
4. 직장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6조(개방과 이용) ① 체육시설은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스포츠교실 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시설 및 활용상태 등을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노후화 등 안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보수 공사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개인 등이 행하는 영리 목적의 정기적인 강습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3.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7.10)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개정 2017.7.10)
2. 다른 사람에게 폭력·위협행위 등 상당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7.7.10)
3. 체육시설 내 만취자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7.7.10)
4.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도시락, 음료 이외 음식물 반입이 있을 때 <신설 2023.12.29.>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 조 기 06:00~09:00 06:00~09:00 주 간 09:00~19:00 09:00~18:00 야 간 19:00~22:30 18:00~2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7.10)
③ 제1항에 따른 일일 사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당해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초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초과사용료를 포함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감경할 수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별표3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③ 별표3에 따라 사용료, 강습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증빙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강습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4 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강습 료를 반환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제12조 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운영자 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 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반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음주, 흡연, 취사행위가 있는 때(신설 2021.05.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사유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17.7.10., 개정 2021.05.3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서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05.31.)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1.05.31.)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운영) ① 대불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요금 등 운영과 관리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2.05.02.)
② 부설주차장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차관리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확보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지역 인근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기별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1.05.31.)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8조(위탁 운영의 협약체결) ①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개정 2021.05.31.)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체육시설 운영 인력과 기술보유정도, 사업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17.7.10)
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체육시설 위탁 운영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료일 30일전까지 구청장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회계관리 등) ① 수탁자는 제9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 및 방법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암공원관리사무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에 무료로 위탁하되, 공공요금 등의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21.05.31.)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사용 신청을 허가하고 사용료·강습료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대불스포츠센터에 한한다)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교양·체육 프로그램 강습료 금액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재산 관리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협약에 의해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익년도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12월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집행은「지방재정법」을 따른다.(개정 2017.7.10)
⑥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발전,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훼손이나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21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구청장은 소속직원에게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 운영 협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