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13.2.22.>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2.22.>
제3조(요액)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88.1.13., 2002.8.1., 2005.6.2., 2010.12.31., 2013.2.22.>
②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1999.10.11.>
제3조의2 삭 제 <2002.8.1.>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5.6.2., 2009.12.30., 2013.2.22.>
②2명 이상이 함께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개별공시지가 확인에 있어 확인원발급(열람)은 통수에 관계없이 년도별, 필지별로 1건씩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양구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③요금계기 및 무인증명발급기·전자민원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11.26.>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여 소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2.22.>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2.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지역 예비군 중·소대장과 읍·면대장 및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할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1982.2.2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2.23., 2013.2.2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7. 1)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0.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에 폐지한다.
부칙 (1982. 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양구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75호, 1978. 7. 6)
2. 양구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조례 제37호, 1963. 4. 30)
3. 양구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조례(조례 제556호, 1980. 2. 29)
부칙 (19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5호 1980. 4. 19)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12.12)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0.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5.8>
부칙 (1985. 4. 9)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31)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1 양구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5. 6.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2호,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