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경영자금의 보조 및 융자)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운동종목의 체육시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체육시설업의 세분등)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스키장업·경륜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②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중 3면미만의 코트를 설치한 정구장업 및 3대미만의 탁구대를 설치한 탁구장업은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한다.
제4조 (체육도장의 운동종목) 영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운동"이라 함은 권투·레스링·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육체미·우슈·요가·궁중무술·국술·태수도·국선도·원격도·킥복싱·활기도·수박도·격투기·화랑도·불무도·한무도·공권도·활법·왕도특수무술·특공무술·유술·통일무술·도봉술·회전무술·십팔기 및 십팔반무예를 말한다. <개정 1990.9.18, 1991.6.19>
제5조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판례
제6조 (체육시설별 일람표)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별 일람표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7조 (사업계획승인신청시의 첨부서류 세부내용)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마.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바.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아.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카.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체육지도자 배치계획(체육지도자 배치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체육시설업의 신고등) 판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체육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하고,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고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체육시설업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체육시설업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양도·양수등의 신고)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체육시설업 양도 양수신고서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법인합병신고서에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체육시설업휴·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판례
제11조 (체육지도자의 교육방법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교육에 관하여는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보험가입등)
①체육시설업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 단서에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볼링장업·정구장업·탁구장업·롤러스케이트장업·미용체조장업·당구장업·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 및 골프연습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 (수수료)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4조 (소규모업종) 법 제22조제2항에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이라 함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전문개정 1992.2.27]
제15조 (서식)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 및 체육시설업변경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등록증 및 등록증재교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6%><%생략:서식7%>,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신고서 및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7%><%생략:서식18%> 의한다.
부칙 <제13호,1989.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가 되는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18호,1990.9.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체육도장업으로 되는 체육도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체육도장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한 체육도장업중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도장에는 각각 신고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해당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시설기준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중인 골프장 및 스키장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면적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호,1991.6.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의3,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제4항, 제19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 및 제12조제1항중 "교육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하며, 제9조 및 제9조의2중 "체육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②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 제6조, 제8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2조, [별표 3]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체육부소관"을 "체육청소년부소관"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내지 제24조, [별표 1] 사단법인정관준칙 및 [별표 2] 재단법인정관준칙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본문중 "교육위원회를"을 "교육감을"로 한다.
⑤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중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부칙 <제20호,1992.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프장업의 세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일반골프장업은 이 규칙 시행후 60일이내에 그 시설규모에 따라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규대중골프장업·일반대중골프장업 또는 간이골프장업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대중골프장업으로 변경등록한 때에는 1992년 1월 1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설·설비기준 변경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골프장업은 그 이용방법 또는 시설규모에 따라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업·정규대중골프장업·일반대중골프장업 또는 간이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에 클럽하우스 및 휴게소의 건축허가를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시설·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골프장업의 경기안내원수가 18홀을 기준으로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경기안내원기준에 적합할 때가지 이를 보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종합체육시설업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등록된 종합체육시설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 또는 대중종합체육시설업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볼링장업 및 정구장업은 각각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해당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