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4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법 제9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11. "정보자산"이라 함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 당사회사(이 기준 Ⅱ. 4. 및 Ⅱ. 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출자한 취득회사 모두가 당사회사이다. 이하 같다.)가 서로 영 제14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이 기준 Ⅳ.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1)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대규모 회사가 아닌 자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3)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4)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또는 임대차 및 전대차의 방법으로 오직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5)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 등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는 제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에 수반하는 임원겸임인 경우
(7) 기타 (1)부터 (6)까지에 준하여 법령 등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활동임이 명확한 경우
5. 취득회사가 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다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이 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회사의 국적ㆍ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Ⅳ.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다. 결합당사회사가 속한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이루어지고, 결합당사회사 중 한 쪽 이상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사업자인 경우 근접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이하, 혁신시장)를 별도로 획정하거나 제조판매 시장 등과 포괄하여 획정할 수 있다.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집중도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Ⅵ. 2. 내지 4. 및 Ⅶ.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9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100 미만인 경우
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다. 혁신시장의 시장집중도 산정
혁신시장의 경우 관련 상품의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혁신시장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 특허출원 또는 피인용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하여 시장집중도를 산정할 수 있다.
2.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 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라. 혁신저해 효과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유인 및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당사회사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2) 과거 및 현재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3) 기업결합 이후 실질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
(4) 결합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 간 혁신역량의 격차
(5) 결합당사회사 한 쪽이 혁신활동을 통하여 다른 쪽의 상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인지 여부
3.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4.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사항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유지하는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 요건을 고려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결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자산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곤란한 지 여부
나. 해당 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의 정보자산 접근을 제한할 유인 및 능력이 증가하는지 여부
다. 결합 이후 정보자산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지 여부
라.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활용 등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9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 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 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 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Ⅸ.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Ⅹ. <삭제>
부 칙 <제12호,2007.12.2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 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2011-12호,2011.12.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일부개정령)<제2013-9호,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3호,2015.6.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2017-22호,2017.12.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2019-1호,2019.2.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1-25호, 2021.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2-20호, 2022.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3-20호, 2023.02.0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