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에 의거,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법위반 유형과 위반되지 않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자단체가 법위반 여부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법 제2조제2호 )
가. 사업자단체는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규정의 " 사업자"들이 조직한 모든 단체를 포함한다. 단체를 조직한 자들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그 조직 구성원은 법인이든 조합이든 회사이든 법적 형태를 상관하지 않는다.
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포함한다.
다. 2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결합체(00조합, 00협회, 00협의회, 00회의소, 00지부, 00지회 등)들의 연합체(00연합회, 00중앙회 등)도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3. 사업자단체활동에 관한 일반지침
아래에 열거된 사항은 사업자단체의 활동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법위반 유형을 제시한 것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공정거래법상 위반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허용되는 사항"은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위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가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단체가 문서ㆍ구두 등의 수단과 강요ㆍ요청ㆍ권고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구속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가 타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도 포함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②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③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ㆍ유지ㆍ변경하게 하는 행위
④ 과당경쟁방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낙찰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⑤ 다른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이외의 사업자와 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게 하는 행위
⑥ 국ㆍ내외 자료를 통하여 원가분석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구성사업자가 이에 따라 가격결정을 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⑦ 구성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의 구입가격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① 대금지급방법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결정 하게 하는 행위
② 상품인도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정하거나 어음의 만기일등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지급기간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③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의 인도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④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에 대한 애프터서비스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② 최고ㆍ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 수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상품 생산을 위한 가동율, 가동시간, 원료구입, 시설의 신ㆍ증설 및 개체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판매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의 수ㆍ출입 추천 또는 원재료 구입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⑤ 생산, 출고, 판매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가 생산ㆍ출고ㆍ판매량을 결정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에게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할당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게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수주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특정의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생산ㆍ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에게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게 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③ 시설이나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도입경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시설의 신ㆍ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② 새로운 상품의 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① 상품의 생산ㆍ구매ㆍ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회사를 설립하여 모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제품판매수익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판매수익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비구성사업자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구성사업자와 가격을 동일하게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④ 비구성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관련 정보망 등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⑤ 비구성사업자의 저가 판매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비구성사업자를 비방하는 전단을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집단적인 시위를 통해 영업을 방해 하는 행위
⑥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가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을 일정한 용도이외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9)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①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부터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ㆍ재고ㆍ판매량 또는 거래조건ㆍ지급조건을 의미)를 전달받고 이를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위
②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상시 공유하기로 하는 협조체계(회의체, 전산시스템 등 형태는 무관)를 구축하기로 하는 행위
③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행위
(10)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①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영업기간 등 가입조건을 어렵게 하거나, 신규가입자에 대해 기존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② 신규 창업을 저지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업자 수의 증가를 제한하는 행위
③ 신규가입시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거나 특정한 장소 내에 또는 매매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규 개설ㆍ이전ㆍ승계 등을 금지하는 행위
④ 신규가입 또는 탈퇴를 제한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가입비를 징수하는 행위
(11)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① 각종 증명서의 교부나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조업을 단축하도록 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구성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에게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여 강제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 개발ㆍ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구성사업자의 광고내용, 광고회수, 광고매체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⑥ 단체로부터의 탈퇴를 강요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① 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이하"경쟁사업자" 라고 함)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게 하거나 거래에 관계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가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차별하여 취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하거나, 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④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위계에 의하여 고객을 유인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끼워팔기, 거래강제 등을 강요하는 행위
⑥ 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 불이익제공 등을 강요하도록 하는 행위
⑦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⑧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3)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주거나 일정율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14) 기타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위
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정지도(지도,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 용어 불문)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② 사업자단체가 회칙 등을 제정하여 주무부처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칙 등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인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
사업자단체는 업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정부시책에 반영시키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관련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등 전문화ㆍ고도화되어 가는 산업사회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민간의 조사기관 등이 제공하는 당해 산업에 관련한 국내 및 해외시장, 경제동향, 경영지식, 시장환경, 입법ㆍ행정의 동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
(2) 경영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부에의 시책건의 및 평가
(3)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 및 기능의 훈련을 하는 행위
(4) 당해 산업의 활동실적을 전반적으로 알리기 위해 단순히 과거의 생산, 판매, 설비투자 등에 관한 수량과 금액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과거의 사실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통계처리하고 공표하는 행위(단, 각 구성사업자의 수량과 금액 등을 명시하는 행위는 제외)
(5)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공동서비스 센터의 설치 등 수요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6) 공해 또는 위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구성사업자를 구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래방법, 운송수단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
(7) 고객의 편리를 위한 공동 주차장과 산업전체의 판매증진을 위한 공동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8) 당해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복리후생활동, 사회문화활동 등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동사업을 하는 행위
(9) 과다한 경품류제공 등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공정거래법상 심사 요청 가능)
(10)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심사요청 가능)
(11) 소비자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2) 산업능률향상 등을 위한 규격ㆍ품질에 대한 자율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전인가 필요)
(13) 사업자단체가 그 설립의 목적과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내용의 가입자격요건과 제명사유 등을 설정하는 행위
(14) 사업자단체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의 가입비와 합리적인 계산근거에 기초를 둔 회비(분담금, 출자금 등)를 징수하는 행위
(15) 가입조건과 관계되는 행위로서 가입비와 회비(분담금, 출자금 등)에 관하여 구성사업자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인 격차를 마련하는 행위
(16)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 선거권ㆍ피선거권의 제한, 의결정족수 등 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정관 및 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 운영하는 행위
(17) 소비자보호 및 업계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분쟁사항에 대하여 조정이나 중재업무를 하는 행위
(18) 구성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서류의 대행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특례제도
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법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그러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일탈하여 구성사업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다.
(2) 일정한 조합의 행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조합 고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에 대규모사업자가 하나라도 포함되거나 조합원의 가입ㆍ탈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제1호 에 규정된 경쟁제한행위가 ①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② 연구ㆍ기술개발,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6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2-14호,2002.12.26>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4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사업자단체활동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2-28호,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사업자단체활동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일부개정령)<제2013-9호,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호,2020.5.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5호, 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