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목적
이 기준은 법 제130조 (과태료) 제1항 제1호, 영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신고기한 도과기간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각각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기본금액에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황, 신고 경험 유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5. 신고의무 위반
"신고의무 위반"이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자가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
6. 사후신고
"사후신고"는 법 제11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영 제17조 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7. 사전신고
"사전신고"는 법 제11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영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III. <삭 제>
I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가.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비고: ① 상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대신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다. 법 제11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 제8항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나.에서 정한 금액
라.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신고 시 계열회사 현황, 매출액ㆍ시장점유율 등 관련시장의 경쟁상황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한 기본금액은 7,000만원으로 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다음 가. 및 나.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1.다. 및 라.의 경우는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금액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매 1일 마다 상기 1.가.나.에 따른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금액
(1)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과태료 및 경고를 받은 횟수를 합산한다)가 1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기본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수는 분할신설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
(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
(3)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위법한 기업결합으로 결정된 경우 30% 이내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II.2.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준」 III.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 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
(2)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 이외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20% 이내
(3)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위반 사업자가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경우 20% 이내. 다만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 10% 이내
(5)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상호 특수관계인인 경우 30% 이내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4. 부과 과태료
부과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금액의 50%까지 감액하여 부과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999호,2006.8.30>
1. 이 기준은 기업결합일이 2006년 8월 31일에 해당하는 사건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5호,2009.4.23>
1.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종전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06.4.30, 이하 ‘종전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이 이 고시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09-38호,2009.8.20>
이 기준은 2009.8.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6호,2012.6.19>
이 기준은 2012.6.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2호,2012.8.20>
이 기준은 2012.8.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5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7호,2018.10.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2021-28호, 2021.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