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상품의 재판매ㆍ위탁판매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을 하고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상품을 매입거래, 위ㆍ수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를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이라 한다)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란 점포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2. "공급업자"란 제조업(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업 또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을 통해 판매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반품"이란 판매업자가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공급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받은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5.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4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행위
2.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
3. 기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제5조 (경제상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에 판매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공급업자가 실질적으로 채용ㆍ관리하는 자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판매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6조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어 판매목표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제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거래조건의 설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행위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임대한 장비, 비품이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당초 구입가격에 근거하여 변상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변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행위
4.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② 공급업자는 반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2.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반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③ 공급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판매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와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④ 공급업자는 기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업자는 판매업자가 이 고시를 위반한 공급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당 판매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판매업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판매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의 선임ㆍ해임ㆍ근무지역ㆍ근무조건이나 판매원의 계약체결ㆍ해지ㆍ영업지역ㆍ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3.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위ㆍ수탁거래에 있어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 재판매거래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6호,2014.5.12>
이 고시는 2014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6호,2017.6.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3호, 2021.12.3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