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업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신고인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 또는 직권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3조(조사공무원의 자세)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피조사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업체에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업체가 선임(피조사업체 소속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조사업체가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또는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명백히 표시된 위임장을 수령하여 해당 변호인이 피조사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과정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사의 개시
제7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2. 공정거래법 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제1항, 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조정의 신청 등) 제1항, 제2항, 제71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조정신청 : 별지 제4호 서식
3. 가맹사업법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5호 서식
4. 약관법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6호 서식
5. 표시광고법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6. 전자상거래법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8호 서식
7. 방문판매법 제43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8. 하도급법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
9. 할부거래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
10.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2호 서식
11. 대리점법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 여부를 소속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반드시 심사관 소속 각 과장 또는 팀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 심사관 소속 과장 또는 팀장은 신고사실이 사건절차규칙 제20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여 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 따라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⑦ 조사관리관은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당해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건의 등록) ① 심사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심사청구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심사청구 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가 사건절차규칙 제20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 및 사유를 문서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해당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 사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현장조사
제9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가 특정된 신고 사건의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과 조사계획 보고를 받은 상급자는 조사계획 및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공문 등의 교부)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조사공문의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5.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제재내용
6.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법위반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 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법위반혐의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2. 거래분야. 다만, 공시위반행위 등과 같이 거래분야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조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유형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 에 따른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고, 피조사업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장소 및 조사대상 부서) ① 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조사 과정 중에 소재지가 다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특정한 별도의 공문을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조사대상 부서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에서 법위반혐의 관련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현장진입 과정에서의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조사시간 및 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책임자 등에게 조사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0조 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조사기간 및 연장사유가 명시된 공문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범위)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 중 조사목적 범위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등의 수집ㆍ일시 보관)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넷,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협조 또는 입회하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마지막 날 조사를 마치고 복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를 준용하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21조 를 준용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 에 따라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현장조사 종료 즉시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 ① 조사공무원은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18조제3항 의 기간 내에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제18조제3항 의 보고 후 반환ㆍ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목록을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2.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별지 제15호의 목록
제15조(진술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② 현장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이나 확인이 필요하나 임직원 등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한다.
제16조(조사과정의 기록)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조사과정에 대해 별지 제16호 서식 에 따른 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조사종료시 조치사항)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업체는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피조사업체의 신고 또는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종료 시 별지 제17호 서식 의 신고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고,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 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역 등을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5조 에 따라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일일보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한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ㆍ제출받은 자료 및 그 목록( 제14조의2 에 따른 반환ㆍ폐기 예정 자료목록,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 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반환ㆍ폐기 요청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고 피조사업체에게 유리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ㆍ폐기되는지 여부 등 조사 및 반환ㆍ폐기 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그 밖의 조사
제19조(진술조사)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동법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 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 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 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 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 또는 각 장마다 진술인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필서명 등의 방법으로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진술이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보고ㆍ제출명령)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사전에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22호의 보관조서를 작성ㆍ교부한 이후에 일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 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일시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일시 보관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
제22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2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6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피조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심사관은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위반혐의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3. 법위반혐의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심결례ㆍ판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사건절차규칙 제6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제외)
②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제5장 신고인등 보호
제23조(신고인등 보호) ①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등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등이 신원 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공무원은 신고인을 노출하지 않으면 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공개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23호에 따른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 신원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 서식 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인등 가명처리) ① 심사관은 신고인등이 신원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가명을 생성하고, 신고인에게 가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등록시 사건처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신고인등의 명칭을 자동으로 가명으로 변환처리한다.
2.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신고인등의 가명은 신고인등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두 자연인의 가명으로 한다.
3. 신고인등의 명칭 외에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정보 및 피신고인과의 관계 등 신고인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한다.
4.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표시ㆍ출력되는 모든 신고인등 정보에는 가명만이 노출되도록 한다.
5.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실제 정보는 별지 제2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별도로 생성하여 저장 및 관리한다.
② 심사관 및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생산된 모든 문서에 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신고인등에게 진술을 듣고 진술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는 경우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진술조서에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고, ‘위 사람은 위반 혐의의 신고 또는 조사 협조와 관련하여 피해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같이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가명처리 사건 관련 심사보고서에 신고인등을 기재할 경우에는 가명을 기재하고, 신고인등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심사보고서에 증거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신원관리카드 조회ㆍ열람) ①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의 허가 없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없다.
②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에 따른 신청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업무 처리를 위해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제3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게 하고, 그 이력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되도록 한다.
제26조(신고인의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의견이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장 행정사항
제2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호,20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종전의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3호)는 폐지한다.
부 칙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18-4호,2018.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생략
제3조 (다른 고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디지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삭제한다.
제2조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11조 제2항 중“제20조에서”를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제3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2018-20호,2018.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2호,2020.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호, 2021.0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40호, 2021.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1호, 2023.04.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집ㆍ일시 보관되는 자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