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0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0조의3제10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10 에 따라 동의의결 관련 서면 신청 방법, 의견조회의 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등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규칙에서 "해당 사건"이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동의의결의 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해당 행위"라 한다.
2. 이 규칙에서 "각 회의"라 함은 절차규칙 제25조 에 의해 해당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심사보고서가 부의되었거나 부의될 예정인 회의체를 말한다.
3. 이 규칙에서 "신청인"이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의의결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4.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 신청서"라 함은 신청인이 [ 별지 제1호 서식 ]에 공정거래법 제89조제2항 각 호,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 대리점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가맹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하도급법 제24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5. 이 규칙에서 "잠정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관이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ㆍ보고하는 서면을 말한다.
6. 이 규칙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심사관이 각 회의에 동의의결의 확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인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ㆍ제출하는 동의의결안을 말한다.
7.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서"라 함은 각 회의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한 서면을 말한다.
8. 이 규칙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신고인, 거래상대방, 경쟁사업자 등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이 규칙에서 "심의일"이라 함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제3조(각 회의의 관장) 절차규칙 제4조 및 제5조 는 각 회의가 공정거래법 제89조 , 표시광고법 제7조의2 , 대리점법 제24조의2 ,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 가맹사업법 제34조의2 , 방문판매법 제50조의2 및 하도급법 제24조의9 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제4조(동의의결의 신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ㆍ심의를 받고 있는 신청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89조제1항 ,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1항 , 대리점법 제24조의2제1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제1항 , 가맹사업법 제34조의2제1항 ,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1항 또는 하도급법 제24조의9제1항 과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개략적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② 동의의결 신청서는 심의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한다.
③ 신청인은 동의의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신청서와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된 기간 내에 생략된 신청서의 요건을 보완하여야 한다.
1. 시정방안의 내용이 명확하고 제3자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실행가능하다는 소명자료. 다만, 제3자의 조력이 시정방안의 마련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조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정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거나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소명자료
3.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범위 확정 및 피해액 산정의 방법과 절차,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의 계산액, 피해보상의 기간 등
4. 기타 구체적인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이행계획은 최소한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시정방안의 이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이행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 결정) ①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첨부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회의는 보고 후 14일 이내(제3항에 의한 자문회의 자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심사보고서 상정 전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각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해당 행위의 내용(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행위사실을 말한다)
3.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또는 하도급법 조항
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제40조제1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29조제2항 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공정거래법 제89조제3항 ,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3항 , 대리점법 제24조의2제2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제3항 , 가맹사업법 제34조의2제3항 ,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3항 또는 하도급법 제24조의9제3항 에 따른 동의의결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
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그 예상 과징금과 시정방안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평가액
② 각 회의는 제1항에 따라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동의의결 개시를 인용(認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회의는 해당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회의는 법률ㆍ경제ㆍ정보통신 분야ㆍ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 등 제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각 회의의 심의는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각 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의 효력) 제5조 에 따라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ㆍ심의절차는 중단된다.
제7조(동의의결 절차의 중단) ①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경우라도 신청인이 절차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남용하거나 심사관 또는 신청인이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기타 동의의결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회의는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한 경우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동의의결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제8조(잠정 동의의결안의 작성ㆍ보고) ① 제5조 에 의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기간의 연장 사실 및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2. 해당 사건의 개요 (해당 행위의 내용,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 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4.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또는 하도급법 조항
5. 시정방안의 내용(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내역을 포함한다.)
나.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우려 및 시정방안의 이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등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
다.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볼 경우 예상되는 제재수준에 관한 의견
라. 신청인이 해당 행위의 시정 및 그 시정방안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청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한 서면
마. 기타 적정규모의 이행강제금,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정한 수탁기관 등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③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출자 시정방안의 가액(價額)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심사관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價額)으로 평가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당초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ㆍ보고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등 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의견수렴 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때 의견제출 기한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시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제4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제4호 의 정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사관에게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제4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제4호 단서의 사업상 또는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공개가 곤란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최종 동의의결안의 상정) ① 심사관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제9조 에 따른 의견수렴 등 결과와 이에 대한 심사관의 종합의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4장 동의의결의 확정
제11조(동의의결) 각 회의는 제3장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각 회의는 제5조제3항 의 자문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의결을 수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참가 등) ①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신청인이 출석한다.
②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 등을 심의에 참가시켜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에 따른 동의의결의 인용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동의의결서의 작성) ① 각 회의는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 그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동의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주문(시정방안의 이행을 명한다는 취지 및 시정방안의 내용,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와 이행강제금 액수 및 부과 방법,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결과 보고,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 등)
③ 동의의결서 끝 부분에는 부동문자로 "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또는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또는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14조(동의의결 등의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11조 에 의한 동의의결이 있는 경우 제1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동의 의결서의 정본(동의의결이 인용되지 아니하여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동의의결이 인용되고 그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찰총장에게 제11조 에 의한 결정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8조 의 동의의결서의 공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제14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90조제7항 , 제10항 및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7항 , 제10항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공정거래법 제72조제1항 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②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법 제90조제5항 및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5항 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2.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증빙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청
3. 그 밖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동의의결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의3(지휘ㆍ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의4(자료의 제공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탁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에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 제127조제3항 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8항 본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8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8항 단서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8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9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9항 에 따라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이행관리 자료의 보존)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14조의2제2항 에 따른 업무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동의의결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7(이행 완료의 통지) 심사관은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동의의결의 취소 등
제15조(동의의결의 취소 등)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91조제1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의결 취소 또는 변경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 회의는 동의의결 취소ㆍ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전에 신고인 등 당해 사건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의 방법과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③ 각 회의는 동의의결 취소ㆍ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심의절차의 재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로 중단된 조사ㆍ심의절차가 개시된다.
1. 제11조 에 의한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된 경우
2. 제7조 에 의하여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되거나 제15조 에 의하여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다만 공정거래법 제91조제2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4제2항 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장 보칙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절차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료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상 비밀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회의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제20조(기업결합에 대한 특칙)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동의의결 결정까지의 기간은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5항 의 자료보정기간으로 본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5호,2014.4.17.>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5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7호,2017.6.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6호, 2021.05.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관리 업무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제8조, 제13조, 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1-16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2-11호, 2022.07.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0호, 2023.04.14.>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7호, 2023.12.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