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권법 제2조 (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적용 대상 간행물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
3.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52호,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9호,2012.8.20>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일부개정령)<제2013-9호,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7호,2016.11.30.>
이 고시는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1호, 2021.12.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