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
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4조제3호 의 별표 9 에서 제2호 나목 법 제27조 및 제28조 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삭제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 의 별표 9 에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2. 삭제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가중금액( 법 제130조제1항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은 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다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는 각각 적용한다.
(2)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를 가중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및 계열회사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위 없이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등의 경우 20%를 감경한다.
(2)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다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는 각각 적용한다.
(3)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공시해야 할 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자동 연장된 경우 30%를 감경한다.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동일인이 변경된 날( 법 제28조제2항 에 따른 공시에 한정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5) 삭제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0-8호,2010.9.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3-4호,2013.8.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5호,2017.5.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기준은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의 소급적용이 피조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2017-10호,2017.8.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6호,2018.10.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5호,2019.8.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호,2020.6.1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2호, 2021.12.28.>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5호, 2023.03.29>
이 기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