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과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기 위하여 위원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감정인이라 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경비) 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른 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 규정 별표 1 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② 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경비지급의 예외)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조 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비지급) ① 경비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2012-26호,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5-15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제2018-21호,2018.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