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 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회사"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비상장회사"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ㆍ공시하고, 다른 소속회사(이하 "개별회사"라 한다)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④ "수탁기관"이란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때에는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출자 현황 등에 대하여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개별회사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5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 현황
4.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
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상법」 제393조의2 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 현황
가.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의 주식소유현황
나.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바.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간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거래 현황(거래금액, 거래비중, 거래업종 및 거래 자산 유형 등을 포함한다)
사.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0호 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아. 지주회사와 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자. 지주회사와 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너.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0호 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물류ㆍ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인 경우 그 거래 현황(업종별 거래금액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한다)
러.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 거래 현황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
6.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② 동일인이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
가.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
나.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
나.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라. 해당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 제3호, 제5호 가목, 제6호 및 제2항: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이하 "기업집단지정일"이라 한다)
2.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제4호 파목 및 거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3. 제1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
4. 제1항제4호 하목: 제5조제2항제2호 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5. 제1항제4호 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제2항제2호 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6. 제1항제4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카목, 더목 및 러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7.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차목 및 타목: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및 해당기간 각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만, 마목의 국외 계열회사 매출액은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의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 및 그 사유를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1호 , 제2호, 제3호,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거목ㆍ더목ㆍ러목, 제5호 가목,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2. 분기별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4호 하목ㆍ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제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6조 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해당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나. 자기자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사.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가. 「상법」 제374조 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2조 에 따른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 결의, 같은 법 제527조의2 에 따른 간이합병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7조의3 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및 같은 법 제530조의2 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나.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15 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 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동법 제21조 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 및 동법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에 따른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중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변동 및 나목은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2호 를 준용한다).
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란 시행령 제17조제1호 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
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서 "결정이 있는 경우"란 이사회의 결의( 「상법」 제393조의2 에 따른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ㆍ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한다.
⑥ 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신고ㆍ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ㆍ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회사("공시대상비상장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인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자기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공시대상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양식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으로 나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 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13호,2009.7.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에 따라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호)은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호)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09-13호,2009.7.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에 따라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호)은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호)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14-10호,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 있어 법시행이후 최초 순환출자 현황공시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제3호중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기준일을 7월 24일로,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을 11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2017-4호,2017.5.1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9호,2017.8.2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시 일괄개정) <제2017-20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호,2018.4.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4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2호, 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0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더목, 제4조제3항제7호의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3호, 2023.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