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 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구인)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다.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당사자가가 함께 청구하거나 한쪽당사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대상행위) ①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이다.
②추진계획이 불명확한 행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위 및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결이 진행중인 행위는 대상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전심사의 청구) 사전심사의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지방사무소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의무) 청구인은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답) ① 사전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회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회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답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이미 공개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 성능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예 : 표시 광고) 현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회답의 효력)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대상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답의 철회)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검토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11조(사전심사의 공개) ①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개요)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한다. 공개시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2조(다른 의무와의 관계) 사전심사 청구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10호,2009.5.20.>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44호,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27호,2012.8.20.>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2호,2015.9.15.>
①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5호,2015.10.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