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 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55조제2항 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71조제2항 에 따른 재결서를 말한다.
2. "비실명 처리"란 의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4. "피심인 등"이란 피심인 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
제3조(의결서 등의 공개 주체 및 방식) 심판관리관은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서 등의 공개 절차) ① 심판관리관은 피심인 등에게 사건절차규칙 제54조제1항 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55조제2항 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1조제2항 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및 사건절차규칙 제71조제2항 에 따른 재결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법 제65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절차규칙 제61조제1항 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 심사관이 피심인 등에게 이를 통지함과 동시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심인 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에서 정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2주의 기간 내에서 의견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를 지체 없이 심판관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심판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주일(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피심인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를 반영한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서 등 공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주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심판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 등의 공개 범위를 결정할 때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18호,2015.3.2.>
제1조(시행일자) 이 지침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52호,2020.7.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최초로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82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