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 에 의거, 법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 (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 (과징금)제1항, 제50조 (과징금), 제51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 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진신고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 또는 조사에 협조(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2)의 조사협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그 자진신고 등 또는 조사에 협조를 할 당시 그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를 말하며, "다른 공동행위"라 함은 그 외의 공동행위를 말한다.
제3조 < 삭 제 >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① 시행령 제51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제1항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ㆍ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4조의2(공동 감면신청)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한 사업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 법 제2조제11호 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호 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 「상법」 제369조제2항 및 제3항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소유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만, 관련시장 현황, 경쟁사업자의 인식,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인 경우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의 요건 중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② 자진신고자 등이 위원회 심의종료 이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진신고자 등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의 요건 중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합의탈퇴의 의사표시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입찰담합의 경우 당해 입찰이 종료되면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공동행위는 감면신청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강요 여부의 판단)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2.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제6조의3(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 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 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법 제40조제1항 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4(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기준)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다목 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등에 협조한 날"은 위원회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가 2개인지를 판단할 때 2이상의 사업자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에 따라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이하 "공동 감면신청")하여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를 공동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을 1개 사업자로 본다.
제3장 감면신청
제7조(감면신청) ①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1조 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eniency@korea.kr) 또는 팩스(044-200-4444)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3.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②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감면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
3.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될 경우 공동 감면신청인들간 순위
③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 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 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 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제7조 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2. 감면신청 후,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완을 하려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완이 제8조제3항 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초 감면신청된 공동행위의 내용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감면신청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감면신청으로 본다.
제8조의2(구두 감면신청) ①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제7조 또는 제8조 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제10조 에 의한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② 자진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ㆍ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의 형태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제출한 때에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동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에게는 동일 순위를 부여하되 제7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잠재적 순위를 표시할 수 있다.
2. 공동 감면신청인들 이후에 감면신청한 자의 접수순위는 선순위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될 경우의 순위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순위를 병기한다.
제10조(감면신청의 접수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 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 별지 제1호 서식 에 준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수시점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한다.
1.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
2. 전자우편(leniency@korea.kr)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
3. 팩스(044-200-4444)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
4. 제8조의2 에 의한 구두 감면신청의 경우 구두 감면신청을 위한 구술을 시작한 일ㆍ시ㆍ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한 경우 카르텔조사국장은 카르텔조사국 이외의 부서에서 처리할 사건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제4장 감면 여부의 결정
제11조(감면 심사보고서 작성 등) 심사관 등은 감면신청 및 자진신고자 등 지위결정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면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위원회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동행위 중단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제출된 증거자료가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③ 위원회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 및 제2항각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고, 위원회는 그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이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동항제3호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승계한 접수 순서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자는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1. 최초에(불인정된 감면신청 포함) 이루어진 감면신청 시점 기준 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⑦ 위원회는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 결정을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신청인이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의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감면 인정 순위(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신청이 시행령 제51조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 및 그 이유)
제5장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13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 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과징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4.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③ 제2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시행령 제50조 에 의해 준용되는 제13조제1항 의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 시행령 제50조 후단의 계약금액(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1.라.(1)(다)2)에 의해 조정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제외)에 의해 판단한다.
④ 제2항에 의한 감경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3.다.(2)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경비율에 제2항 각 호의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일괄 감경한다.
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에 의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전의 기간 내에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실효) 제12조 에 의해 위원회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재판의 범위) 법 제4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 의 ‘재판’은 법 제99조 의 불복의 소에 따른 재판을 말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 ① 조사공무원 등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51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을 위원회의 당해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을 심사보고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료에도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 음영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분리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면책 수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고발여부) 위원회는 이 고시에 의해 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29조 (고발)제2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법 제44조 ,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제51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부과과징금을 말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7호,2005.4.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에 조사가 개시된 공동행위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6-7호,2006.7.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에 감면 신청된 공동행위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7-13호,2007.12.2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에 조사 개시된 공동행위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9-9호,2009.5.1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에 감면신청된 공동행위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 2,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2011-6호,2011.7.20.>
이 고시는 201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1호,2012.1.3.>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감면 신청된 공동행위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4-19호,2015.1.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감면 신청된 공동행위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3호,2016.4.1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감면 신청된 공동행위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11호,2016.9.30.>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감면 신청된 공동행위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시 일괄개정) <제2017-20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72호, 2021.06.1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감면신청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보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추가감면과 관련하여 제11조의 심사보고서 작성이 이미 완료되어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해당 추가감면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의 개정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021-36호, 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감면신청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감면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3-13호, 2023.04.1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3호, 2024.01.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