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표효과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중앙일간지
이 지침에서 "중앙일간지"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 중 수도권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나. 지방일간지
이 지침에서 "지방일간지"란 일반일간신문 중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특정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다. 잡 지
이 지침에서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제1호가목에서 정한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말한다.
3. 적용범위 및 공표요건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7조 (시정조치), 제14조 (시정조치 등), 제37조 (시정조치 등), 제42조 (시정조치), 제49조 (시정조치), 제52조 (시정조치), 표시ㆍ광고법 제7조 (시정조치), 하도급법 제25조 (시정조치), 방문판매법 제49조 (시정조치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 (시정조치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 (시정명령), 할부거래법 제39조 (시정조치), 가맹사업법 제33조 (시정조치), 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시정조치), 대리점법 제23조 (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조치에 적용한다.
나. 공표요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위반 점수의 산정
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법위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주 1)고려사항별로 해당 가중치에 해당 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법위반점수를 산출한다.
2)"법위반전력"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된 날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자가 해당 법위반행위와 동일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시정명령, 과징금 및 고발을 포함한다)의 시정조치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나.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허위ㆍ과장 등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규모, 표시ㆍ광고 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를 고려한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법위반점수를 산출한다.
5.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가. 공표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ㆍ잡지 등 간행물,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피심인의 법위반 정도, 과거 법위반점수, 공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신문,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피심인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3) 법위반사업자들 중 일부만 이행의사를 밝혀 오거나, 수개의 법위반사실 중 일부만 효력정지 또는 패소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새로운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나. 간행물공표
(1) 매체선정
위원회는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중앙일간지(全版)나 지방일간지(全版), 잡지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법위반사실이 일간지, 잡지, 그 밖의 간행물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일간지(全版), 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
(가)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사건
1) 피심인의 공표명령 이행협의요청일로부터 1년간 소급하여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가 많은 순으로 해당 중앙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광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반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가 부당광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많이 한 매체순으로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3)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일간지를 지정하여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건
1) 법위반을 한 피심인의 소재지를 발행 대상지역으로 하는 지방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하되 위 (가)항 제호 또는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2)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가)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기업의 법위반행위의 특성상 특수지, 전문지(예:농민ㆍ축산신문 등)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지, 전문지 등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표일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도록 한다.
(3) 게재면
(가) 위원회는 신문의 게재면을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법위반점수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의 경우 51점 이상,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경우 71점 이상인 때에는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나) 스포츠신문인 경우에는 2면, 3면 또는 사회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게재면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연명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위 (가)의 법위반점수는 각 피심인별 법위반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4)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표문안, 글자크기 및 테두리의 모양을 [별표1] 의 표준공표양식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위 5.가.(2)에 따른 연명공표의 경우 글자크기 등을 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공표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나) 공표내용에는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법위반사업자의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경우 함께 쓰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원칙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저희 (주)○○(△△백화점)는 …….
(다) 공표제목, 피심인의 회사명 및 대표자, 법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다.
(라) 공표문을 둘러싸는 겹테두리를 사각형으로 표시하되 겹테두리의 가운데 여백은 1㎜, 바깥쪽과 안쪽 테두리의 두께는 각각 0.5㎜의 규격으로 검게 표시하여야 한다.
(5) 공표크기 및 매체수
(가) 원 칙
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법위반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2)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나) 예 외
1)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 상습ㆍ악질성 여부 등에 따라서 공표크기는 5단×37㎝까지,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2배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다.
2)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위반점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조정할 수 있다.
가)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일반소비자, 대리점 등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피심인 또는 다수의 지사ㆍ지점ㆍ영업소 등이 전국에 걸쳐 있는 피심인 등으로서 법위반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다른 업종 또는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제 그대로 산출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는 피심인이 신문 등의 매체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다. 사업장 공표
(1) 공표대상 및 장소
(가) 위원회는 피심인의 해당 법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표장소는 피심인의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소비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원칙적으로 [별표 1] 의 표준공표양식을 적용한다.
(3) 공표기간 및 공표크기
(가) 공표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휴업일 제외)로 하되, 경쟁저해성ㆍ소비자 오인성 또는 법위반의 상습ㆍ악질성 등을 고려하여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나) 공표크기는 전지규격(78.8㎝×109㎝)으로 한다.
(4) 사업장공표의 시행
(가) 위원회는 해당 공표장소에 공표문을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공표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공표문에 부착하도록 한다.
(나)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공표문을 무단훼손하거나 공표장소를 무단변경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결내용과 함께 통지한다.
(다) 위원회는 공표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라. 전자매체 공표
(1) 위원회는 법위반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매체 또는 피심인 웹사이트(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공표문안ㆍ크기
(가) 공표문안은 원칙적으로 [별표 1] 의 표준공표문안으로 한다.
(나) 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웹사이트 전체화면의 6분의 1로 하되, 경쟁저해성ㆍ소비자 오인성의 정도, 상습ㆍ악질성 여부 등에 따라 그 크기를 웹사이트 화면의 2분의 1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다.
(3) 공표기간
(가) 원 칙
공표기간은 산정된 법위반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2)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나) 예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법위반 점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조정할 수 있다.
1)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반소비자, 대리점 등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피심인 또는 다수의 지사ㆍ지점ㆍ영업소 등이 전국에 걸쳐 있는 피심인 등으로서 법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종 또는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제 그대로 산출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ㆍ운용에 따른 감면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IV.에 따른 CP 등급평가에서 AA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에 따른 공표를 면제할 수 있고, AA 또는 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의 나.(5)에 따른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의 다.(3)(가) 및 라.(2)(나)에 따른 사업장공표 또는 전자매체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6-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가.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 5.의 나.(5)에 따른 간행물공표에 대해서는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의 다.(3)(가) 및 라.(2)(나)에 따른 사업장공표 또는 전자매체공표에 대해서는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고 해당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를 면제할 수 있다.
7. 이행확보 관련사항
가. 이행기한의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는 공표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하고 1차 촉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촉구하고 불이행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한다. 다만, 고발결정 때까지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나. 이행한 내용이 주문취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33호,2006.7.19>
이 지침은 200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4호,2009.8.12>
이 예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4호,2010.12.31>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1호,2012.8.20>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6호,2015.1.1.>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등 일부개정) <제287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5호,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8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