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예규ㆍ고시, 처분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반원칙 및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법령협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경우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여 그 내용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라. 그 밖에 협의나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행하여진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지침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포함된 내용 중 경쟁제한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도 경쟁제한사항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 법령 등의 내용이 이 지침에서 제시된 사례에 해당되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 경쟁제한사항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Ⅲ. 경쟁제한사항의 정의 및 유형
1. 경쟁제한사항의 의미
공정거래법 제120조 에서 경쟁제한사항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으로 인하여 관련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 등 시장경쟁의 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쟁제한사항의 유형
경쟁제한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관련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저해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시장 내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여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나.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생산량 및 영업시간 등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다. 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려는 유인 또는 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라.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약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이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Ⅳ.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기준
1. 일반 원칙
경쟁제한사항 심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관련시장 내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관련시장 범위를 획정한다. 획정된 관련시장 내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제한사항의 유형에 기초하여 관련시장 구조, 상품 등의 가격 및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관련시장의 범위획정
가. 관련시장의 범위는 법령 등과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어느 지역에서 거래되는지, 도매ㆍ소매 등의 거래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을 고려하여 획정할 수 있다. 이 때, 시장획정은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관련시장의 범위를 적절한 수준보다 넓게 획정할 경우 법령 등이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작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적절한 수준보다 좁게 획정할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 위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획정할 때에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의 ‘일정한 거래분야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3. 관련시장 내 경쟁제한사항 심사 시 고려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관련시장이 독점 및 과점 구조를 지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 내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지 여부
다. 관련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정도가 낮은지 여부
라. 법령 등이 특정 사업자의 시장 내 지위를 유지ㆍ강화하거나 유지ㆍ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마. 법령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바. 법령 등으로 인하여 관련시장 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사. 법령 등으로 인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 법령 등으로 인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다양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자. 법령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 등 사업자의 혁신을 위한 활동이 감소하여 기업의 생산성 또는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차. 법령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이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한하여 시장 내 경쟁이 감소하는지 여부
4. 경쟁제한사항 유형별 사례
가.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의 제한
(1)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특정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예시)
① 모든 지상파방송사에 대하여 한국광고공사 외의 다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는 광고판매위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
② 사회서비스상품권제도를 이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여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③ 독점체제하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④ 시력보정ㆍ미용목적 콘택트렌즈에 대하여 병의원, 인터넷판매를 금지하고 안경업소에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하는 경우 등
(2) 관련시장 내 사업자의 총 수를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허가제로 운영되는 업종과 관련하여 동일한 시ㆍ군ㆍ구 내에 허가할 수 있는 소매 점포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
③ 공중목욕장의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인구, 목욕장 간 거리, 목욕장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중목욕장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특정 대중교통 수단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등록을 제한하고, 양도ㆍ양수 지역을 제한하여 총량을 지역별로 할당하여 관리하는 경우 등
(3) 시장 내 사업자의 진입요건으로 면허 또는 허가 등 절차를 신설하거나 인력ㆍ시설ㆍ자본금 등 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 (예시)
① 신고제로 운영되는 업종과 허가제로 운영되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특정 상품시장에서 업종 간 분류를 통폐합하여 단일 업종으로 재편하면서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②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획일적으로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경우
③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행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④ 사업자의 허가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다수의 기존 사업자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상향조정하는 경우
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으로 관련학과 졸업 등의 학력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등
(4) 시장진입과 사업영역에 있어 특정 유형의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예시)
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특정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둔 건설사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그 기준금액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경우
② 에너지 회수시설이 충족하여야 하는 에너지 회수비율(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비율)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③ 공공부문이 직접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업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유리한 조건의 자금 제공 등 경쟁상 특혜를 주는 경우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인가받은 보육시설에만 놀이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신규 진입자를 차별하는 경우 등
나.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1)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제한하면서, 이를 초과하여 받은 수수료는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② 특정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운임요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에 시민단체대표, 관련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요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④ 행정기관이 비료 수급 조절과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가격을 지정하는 경우 등
(2)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을 통제하거나 판매량, 판매방식 등을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② 중소유통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1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이 사인간의 계약에 개입하여 계약내용을 정하는 등 사업자의 영업조건, 거래방식 등을 획일화하는 경우
④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 등
(3)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경우(예시)
① 사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의 인증 또는 보증만을 광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 등 그 밖의 기관에서 받은 인증 또는 보증은 광고에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이 특정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에는 제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
③ 주류제조ㆍ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주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첨가한 축산물이 기능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경우 등
(4) 상품 또는 용역의 안전ㆍ환경 기준 설정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만들거나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의 경우 (예시)
① 비용편익 간 비교형량 개념을 상실한 안전ㆍ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상당한 수준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신규 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소비자들이 중고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하여 오히려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③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원유 정제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강화하면서 특정 공급자의 특허 기술을 기술표준으로 채택하는 경우
④ 환경오염방지라는 취지로 차량배터리ㆍ오일 교환 등을 소비자가 자가정비 할 수 있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한 업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경우 등
(5) 상품 또는 용역의 인증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만들거나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의 경우 (예시)
① 인증획득에 과도한 시설ㆍ인력 기준이나 비용을 요구하여 소규모ㆍ신규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인증 획득 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정부, 공공기관이 직접 인증업무를 담당하여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인증절차의 경직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
④ 단일의 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독점하여 인증 수수료 과다책정, 심사소요 기간 장기화 등 인증시장에서 독점의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
⑤ 안전ㆍ환경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시장 내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증으로 친경쟁적 효과가 별로 없고 행정편의적 인증제도일 가능성이 높을 경우 등
다. 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1) 사업자단체 등에게 사업 활동에 관한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부여하는 경우 (예시)
① 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의무를 부과하면서 관련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자단체의 회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②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일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③ 대리운전 이용요금을 설정할 때 대리운전협회에서 개인택시 등 관련업계의 협의를 거쳐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등
④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사업자단체인 공인노무사회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경우
⑤ 국가 등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수요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만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등
(2)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대표하여 사업 활동의 주요부문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① 특정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 및 공동물류창고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②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업계의 합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행정 지도하는 경우 등
(3) 사업자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허용하거나 지원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① 공동 판매ㆍ판촉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목적의 단체 등의 설립을 허용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②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산업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③ 사업자에게 생산량, 가격, 생산비용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여 타사의 가격정보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④ 기준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표준 디자인을 설정하거나 호환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공동연구법인 등을 허용하는 경우 등
(4)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는 경우 (예시)
① 특정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상행위의 내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개별사업자의 가격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자와 가격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 기관이 금융회사들에 대하여 가격과 관련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④ 장애인 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등
라.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한
(1)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ㆍ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방법 및 거래조건 등을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소비자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을 매월 첫째 날에만 허용하고, 1년에 한번 이상 공급자를 변경할 때에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
②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를 구매할 때 최소계약기간을 설정하여 동 기간 내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 해지 시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경우 등
(2)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의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②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관련하여 특정 가전제품의 표준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전력량이 아닌, 절전 프로그램 등 개별사업자마다 상이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3호,2013.3.21.>
이 지침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4호,2014.12.15.>
이 지침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등 일부개정) <제287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53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