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이 지침은 합병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의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1.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그림에서 A가 계열회사인 B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계열출자라고 한다.
2.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위 그림에서 A는 B의 계열출자회사이며, B는 C의 계열출자회사이다.
3.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위 그림에서 B는 A의 계열출자대상회사이며, C는 B의 계열출자대상회사이다.
4.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인 동시에 계열출자대상회사인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위 그림에서 A, B, C, D는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계열출자회사인 동시에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므로 A, B, C, D는 순환출자 관계에 있다.
5.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위 그림에서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A, B, C, D는 하나의 순환출자회사집단을 구성한다. (이하 ‘순환출자 고리’ 또는 ‘고리’라고도 한다)
6. "순환출자의 형성"이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통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에 새로운 순환출자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인지 여부는 그 구성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ㅇ: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열출자
7. "순환출자의 강화"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기존 계열출자에 출자가 추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Ⅲ.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 발생경로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합병 후 법인의 신주 배정과 구주 취득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생한다.
2. 존속법인(합병 후 법인)이 소멸법인의 주주인 계열회사에게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소멸법인의 주주인 계열회사에서 존속법인(합병 후 법인)으로 계열출자가 발생한다.
ㅇ 합병신주 배정으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경우
ㅇ 합병신주 배정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
3. 존속법인(합병 후 법인)이 소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 존속법인(합병 후 법인)에서 소멸법인이 주주인 계열회사로 계열출자가 발생한다.
ㅇ 구주 취득으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경우
ㅇ 구주 취득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
Ⅳ. 합병과 관련한 해석원칙
1. 합병 전후 법인의 동일성은 형식적 기준(법인등기부등본 혹은 법인등록번호)에 따라 판단한다.
ㅇ A가 존속법인, B가 소멸법인인 경우 합병 후 법인은 A와 동일하고 B와는 다르며, A가 소멸법인, B가 존속법인인 경우 합병 후 법인은 B와 동일하고 A와는 다르다. 즉, 어느 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합병 후 법인의 법인격이 달라진다.
2. 순환출자 형성ㆍ강화, 적용제외 해당 여부는 순환출자 고리별로 판단한다.
ㅇ 순환출자회사집단은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으로서 하나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므로 합병에 의한 변동 여부도 각 고리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Ⅴ. 주요 사례별 해석기준
1.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모두 적용제외에 해당한다.
ㅇ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인 경우 적용제외 대상임을 명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추가적인 계열출자의 발생 여부, 고리의 변형 및 고리 수의 증감 여부, 합병 당사회사 간의 인접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제외에 해당한다.
ㅇ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의 인접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아래 3가지 유형의 순환출자는 모두 적용제외에 해당한다.
2.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 간의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
ㅇ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의해 존속법인(합병 후 법인)의 합병신주 배정과 구주 취득이 모두 발생하게 되며, 그 결과 고리 밖에 있던 존속법인이 고리 내로 편입되어 순환출자 구성회사가 달라지므로(소멸법인→존속법인), 이는 순환출자의 형성에 해당한다.
ㅇ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순환출자 강화를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같은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계열출자대상회사는 추가적인 계열출자 당시(합병 당시) 이미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회사로 한정되며, 기존에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지 않았던 존속법인은 소멸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비로소 고리 내로 편입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ㅇ 법인격은 형식적 법인격(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록번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순환출자 고리 내 구성회사가 존속법인인지 소멸법인인지를 불문하고 합병 후 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순환출자 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3. 서로 다른 복수의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 후 동일해지는 경우에도 순환출자 형성, 강화, 적용제외 해당 여부는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판단한다.
ㅇ 법 제22조 는 순환출자회사집단이 순환출자 고리별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각 고리별로 순환출자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고리에 속해있는 경우 각 고리별로 순환출자금지 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되는 것을 모순이라고 볼 수 없다.
가. A가 포함된 큰 고리(A→B→C→D→E→A)는 합병 후 적용제외에 해당하고 A가 제외된 작은 고리(B→C→D→E→B)는 합병 후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하며, 합병 후 이들 2개 고리가 외형상 동일해지는 경우, 각 고리별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E는 작은 고리에서 발생한 순환출자 강화분(E→B 추가 출자)을 처분하여야 한다.
나. A가 포함된 큰 고리(A→B→C→D→E→F→A)는 합병 후 적용제외에 해당(전단, 후단 모두 처분의무 없음)하고 A가 제외된 작은 고리(D→E→F→D)는 합병 후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하며, 합병 후 큰 고리의 전단과 작은 고리가 외형상 동일해지는 경우, 각 고리별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F는 작은 고리에서 발생한 순환출자 강화분(F→D 추가 출자)을 처분하여야 한다.
4.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순환출자의 형성ㆍ강화 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상법」 제530조 및 제234조 에 따라 합병 등기일로 한다.
5.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순환출자 형성ㆍ강화 시 처분 주체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이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 내의 다른 회사가 형성ㆍ강화된 계열출자가 아닌 다른 계열출자를 처분함으로써 해당 고리 자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처분 의무 또한 소멸한다.
6.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합병에 의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기존 순환출자를 기준으로 합병에 의해 추가된 출자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94호,2018.2.26.>
이 지침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94호, 2021.12.30.>
이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