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해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적인 법준수활동을 지원하여 신문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문’으로서 영리목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무가지"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판매업자 또는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하며 판촉용신문과 예비용신문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낙도, 군부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이나 호외로 제공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③ 이 고시에서 "유료신문"이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대금을 받고 배포하는 호별배달신문, 우송신문, 가판신문, 기타판매신문을 말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한국에이비씨협회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④ 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자기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의 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유가증권, 물품, 용역제공 등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3.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가지의 가액"은 당해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유료신문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경품류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재, 수해 기타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위문품, 의연금등 경제상 이익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기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자기 신문에 수록된 내용을 첨삭없이 담아 제작한 소형 인쇄물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자투고, 독자인터뷰 등 특별한 노고의 대가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독자에 한정하지 않는 행사초대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신문발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신문판매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1.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품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경품류를 일괄 구입한 후 신문판매업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2.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적으로 경품류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경품류 제공의 독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품류 제공 이외의 방법(신문대금 대신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신문발행업자가 실제로는 독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ㆍ확대하여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신문발행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신문에 그 고객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광고게재의뢰를 유인하는 행위
제5조(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공급부수, 신문공급단가, 신문판매지역 등을 사전협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신문발행업자가 원재료구입처 등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자재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행사에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신문발행업자가 광고게재의뢰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후 그 고객에게 광고대가 지급을 강요하는 행위
5. 신문발행업자가 일정기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사전협의없이 합리적인 근거없는 높은 광고단가로 부당하게 광고대가지급을 강요하는 행위
제6조(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합리적인 거래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신문판매업자가 신문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받는 경우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비해 부당하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제7조(거래강제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에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 또는 판매(영업사원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대가의 일부를 보수(다만, 광고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성과급의 경우는 제외)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에게 광고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3. 신문발행업자가 광고게재를 유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문에 그 고객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제8조(신문판매업자에 대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제9조(거래거절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계약서상 신문공급의 제한 또는 해약사유나 사전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신문공급을 중단 또는 현저히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제10조(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문판매가격 또는 광고대가를 원가변동요인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②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자기 신문판매업자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신문발행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③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광고주 등 거래상대방이 다른 신문발행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④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허위 또는 근거없는 내용으로 광고주 등 거래상대방을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제11조(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고시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제1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신문업에 있어서는 이 고시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8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18호,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5-15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2호, 2021.12.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