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적용의 일반 원칙과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가. 이 지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행사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기술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권의 행사를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나, 각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식재산권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 행사에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이 지침은 외국사업자가 국내외에서 행한 계약ㆍ결의나 그 밖의 행위를 통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영업거점을 두고 있는지 또는 그의 거래상대방이 국내사업자 혹은 소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다.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행사라 하여 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금지],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정 의
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권의 "행사"란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실시, 실시허락, 특허침해금지의 청구, 그 밖에 널리 특허권의 법률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자"란 특허등록원부 상 특허권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전용실시권자 또는 그 밖에 특허권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실시"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4) "실시허락"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밖에 환매조건부 양도와 같이 실시권 부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5) "표준기술"이란 정부, 표준화기구, 사업자단체, 동종기술보유 기업군 등이 일정한 기술 분야에서 표준으로 선정한 기술을 말한다.
(6) "표준필수특허"란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허로서, 실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이라는 자발적인 확약이 요청되는 특허를 말한다.
(7) "특허관리전문사업자"란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아니하면서 특허를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활동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
II. 일반적 심사 원칙
1.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
특허 등의 지식재산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 제도와 이 법은 궁극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
또한 혁신적 기술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기술의 독점적 사용수익권은 대부분의 경우 지식재산권자가 관련 시장에서 일정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구체화되는 바, 왜곡된 시장구조에 의해 보다 혁신적인 기술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기술 자체의 개발과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지식재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는 지식재산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관련 기술의 이용과 새로운 기술 혁신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이 법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목적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이 법은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존중하는 한편 동 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이 법과 지식재산 제도가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2. 기본 원칙
가. 법 제117조 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 함은 관련 법률에 따라 허여받은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사용권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 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외형상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지식재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 당해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복수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특히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단독으로 행하는 거래거절, 차별취급, 현저히 과도한 실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이를 행하는 사업자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을 적용하여 한다.
일정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금지],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에 위반되는지는 각 조항에 규정된 별도의 위법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시장지배력은 관련시장에서 가격상승ㆍ산출량 감소, 상품ㆍ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등의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에 배타적ㆍ독점적 사용권이 부여된다고 하여 지식재산권의 보유자가 곧바로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지배력 여부는 지식재산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의 영향력, 대체기술의 존부,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표준필수특허와 같이 일정기간 관련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상품 생산을 위해서는 실시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보유자는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라. 지식재산권 행사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지침 Ⅲ.에서 ‘부당하게’라는 표현은 경쟁제한 효과가 효율성 증대효과를 상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 지식재산권은 상품의 생산을 위한 많은 요소들 중 하나로서 생산과정에서 다른 생산요소와 결합된다. 실시허락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통한 지식재산권과 다른 생산요소와의 결합은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제조비용의 절감과 신상품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할 수 있다. 나아가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고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친경쟁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시허락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현재의 혹은 잠재적인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관련 상품이나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가. 관련 시장 획정
관련 시장 획정방법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의 "일정한 거래분야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거래대상에 따른 시장획정을 할 때는 통상적인 상품ㆍ용역이 거래되는 ‘상품시장’ 이외에도 실시허락계약 등의 형태로 관련 기술이 거래되는 ‘기술시장’과 새로운 또는 개량된 상품이나 기술ㆍ공정을 위한 특정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혁신시장’을 고려할 수 있다.
(1) 상품시장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상품시장을 획정할 때는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해당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생산설비 등이 거래되는 시장, 해당 상품을 투입요소로 하여 생산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그 밖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상품 시장을 폭넓게 고려한다.
(2) 기술시장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이 실시허락 등의 형태로 거래되는 기술시장 또한 관련 시장으로 고려할 수 있다. 관련 기술시장을 획정할 때는 일반적인 시장획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판단하되, 다음과 같은 기술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상품ㆍ용역 거래에 비해 기술의 거래는 운송면의 제약이 적어 관련 시장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술의 전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 시점에 해당 기술이 거래되지 않지만 향후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 또한 관련 시장에 포함할 수 있다. 반면 표준화에 따른 기술호환 문제 등으로 인해 대체기술로의 전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의 거래 분야만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 할 수 있다. 한편 기술시장의 특성상 관련 시장점유율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한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혁신시장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새로운 또는 개량된 상품이나 공정을 개발하는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상품시장 및 기술시장과는 별도로 혁신시장을 고려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초래할 수 있는 혁신에 대한 경쟁효과가 때로는 상품시장 및 기술시장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고려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혁신시장은, 일반적인 시장획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당해 지식재산권 행사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연구개발 및 이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개량된 상품이나 기술ㆍ공정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로 획정될 수 있다.
혁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가 필요할 수 있다. 이 때 혁신시장의 특성상 매출액 중심의 시장점유율은 그 산정이 어렵거나 혁신시장의 경쟁상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혁신과 관련된 특정 자산, 연구개발 비용, 관련 상품 등을 통해 산정한 시장점유율이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상 중요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유인을 가진 사업자의 수, 구매자들이나 시장참여자들의 평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 경쟁제한 효과 분석
(1) 기본적 고려사항
지식재산권 행사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는 관련시장의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 상품ㆍ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봉쇄효과,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효과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고려요소는 경쟁제한 효과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예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쟁제한 효과 판단시 고려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경쟁제한 효과가 큰 경우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이 필수 생산요소와 같은 유력한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증대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가능성이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다. 효율성 증대효과 고려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기술의 이용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등 관련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한다.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단, 위법성 판단 시 고려대상이 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지식재산권 행사보다 경쟁제한 효과가 더 적은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내부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지식재산권 행사 시점에 즉시 발생하는 효과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기술혁신의 촉진을 통한 상품 가격의 하락, 품질의 제고,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등을 통해 향후 관련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 단, 이러한 효과의 발생이 막연하게 기대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III. 구체적 판단 기준
1. 특허권의 취득
가.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수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배타적 실시허락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양도ㆍ양수 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법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그랜트백(Grantback)
그랜트백이란 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권자가 실시허락과 관련된 기술을 개량하는 경우 개량된 기술을 특허권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허락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랜트백은 개량기술에 대한 이용권을 실시허락된 기술의 특허권자에게만 이전시키는 배타적인 경우도 있으며, 특허권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이전시킬 수 있는 비배타적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그랜트백은, 특히 비배타적인 경우, 친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특허권자에게 개량기술에 대한 특허의 취득이라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초기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기술개량에 대한 위험을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공유할 수 있으며, 실시허락된 기술에 기반한 추가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랜트백은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을 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랜트백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 그랜트백이 배타적인지 비배타적인지 여부
(2) 배타적인 경우 실시권자가 개량기술에 대한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랜트백의 범위가 실시허락된 특허기술과 상관없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4) 그랜트백의 존속기간
(5) 그랜트백에 대한 실시료가 무료인지 여부
(6) 양 당사자의 시장지배력 여부 및 양 당사자가 경쟁사업자인지 여부
(7) 그랜트백이 연구개발 유인에 미치는 효과
2. 소송을 통한 특허권의 행사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적 절차는 특허권자의 중요한 권리보장 수단이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특허침해소송은 소송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한편, 관련 시장에서 해당 사업자의 평판에 영향을 미쳐 막대한 사업활동 방해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남용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남용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송에 대한 특허권자의 기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특허권자가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침해소송 남용행위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 특허가 기만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기만적으로 취득한 특허에 근거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나.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사실 등)을 특허권자가 알면서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다.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참고] 특허침해소송이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악의적인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3. 실시허락
가. 실시허락의 대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취득 과정에는 통상 상당한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 투자위험이 수반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허권자는 추가적인 실시허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취득 과정에 이미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높은 실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권자가 이룩한 기술적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시료 부과 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실시허락의 대가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실시료를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실시 허락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참고] 특히 경쟁사업자의 기술이 사용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산정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기술 이용에 따른 비용을 인상시키고, 그 기술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단, 실시수량 측정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시료 산정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4) 부당하게 특허권 소멸이후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5) 실시료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시료 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나. 실시허락의 거절
혁신적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해당 발명 실시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시허락 거절에는 직접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명시적인 실시허락의 거절뿐만 아니라 거래가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여 실시허락 거절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모두 포함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3) 특허권자가 부과한 부당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등 다른 부당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참고] 이 지침의 "III. 3. 다. 실시범위의 제한", "라. 실시허락시의 조건 부과"에 예시된 조건 등이 위의 부당한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다. 실시범위의 제한
(1) 실시허락과 연관된 상품(이하 "계약상품") 또는 기술(이하 "계약기술")과 관련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제한하면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거래수량, 거래지역, 그 밖의 거래조건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라. 실시허락시의 조건 부과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이용 범위를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를 허락하는 한편, 실시권의 범위 설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다른 조건을 함께 부과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의 특허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의 효과적 구현, 계약상품의 안전성 제고, 기술의 유용 방지 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허락 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시허락 시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시허락 시 특허권자가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특허발명과 부과된 조건의 관련성 즉 부과된 조건이 해당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지 여부, 해당 조건이 관련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 해당 조건에 대한 특허권의 소진 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참고] 실시허락 거절의 의도나 목적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실시허락이 거절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 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관련시장에 참여할 수 없거나, 관련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경쟁 열위상태가 지속되는지 여부, 특정 사업자가 당해 기술을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 실시허락이 거절된 기술의 대체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 실시허락 거절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이 부당성 판단시 고려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정당한 범위에서 실시허락을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특허발명의 이용 범위를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를 허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시범위의 제한은 실시허락을 거절하려는 특허권자의 기술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경쟁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제한하여 실시 허락하는 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실시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계약상품을 판매하면, 일단 판매된 계약상품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는 소진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특허권자가 판매한 상품의 재판매와 관련된 조건을 부과하는 등 특허권이 소진된 영역에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다면 이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허권 만료 이후까지 실시권자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해당 특허권과 무관한 분야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또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
(1) 계약상품 가격의 제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행위
(2) 원재료 등의 구매상대방 제한
부당하게 계약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생산설비 등을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참고] 단, 계약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재료 등의 구매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3) 계약상품의 판매상대방 제한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계약상품을 판매(재판매)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 또는 판매(재판매)할 수 없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하는 행위
[참고] 단, 특허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합리적 범위에서 계약상품의 종류나 실시지역·기간 등을 한정하여 실시허락을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계약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4) 경쟁상품 또는 경쟁기술의 거래 제한
부당하게 계약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상품이나 계약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기술을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참고] 단, 경쟁상품 또는 경쟁기술을 함께 거래함에 따라 특허권자의 영업비밀이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누설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그 제한의 정도가 특허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5) 끼워팔기
부당하게 해당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직접 필요하지 않은 상품 또는 기술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참고] 하나의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복수의 특허를 실시허락 하면서 다수의 특허들을 함께 실시허락 하는 패키지 실시허락(Package Licensing)은 관련 기술에 대한 탐색비용과 특허권자와의 교섭비용 절감, 특허침해에 따른 소송위험 감소,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의 불확실성 제거 등을 통해 관련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친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특허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실시권자가 해당 비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대체 기술을 제3자로부터 실시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을 조건으로 불필요한 비표준필수특허까지 함께 실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6) 부쟁의무 부과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참고] 단, 해당 특허권의 침해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 특허 관련 소송을 대행하도록 하거나 특허권자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7) 기술개량과 연구 활동의 제한
(가)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의 개량,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나)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를 부당하게 특허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참고] 단, 계약기술 등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이룩한 성과를 특허권자가 상호 대등한 조건으로 교환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의 성능 보증이나 특허권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개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8) 권리 소멸 후 이용 제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실시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9) 계약해지 규정
실시료 지급불능 이외의 사유로 특허권자가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가. 특허풀 (Patent Pool)
특허풀이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를 취합하여 상호간에 또는 제3자에게 공동으로 실시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특허풀은 보완적인 기술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탐색비용, 복수의 특허권자에 대한 교섭비용 등을 절감하고, 침해소송에 따른 기술이용의 위험을 감소시켜, 관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친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특허풀을 통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 행사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풀의 구성 기술, 실시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 특허풀의 구성기술 >
먼저 특허풀을 구성하는 기술이 상호간 대체관계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보완관계에 있는 특허의 공동실시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대체관계에 있는 특허의 공동실시는 실시권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특허풀 중 공동실시에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 또는 무효인 특허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허풀은 실시권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무효인 특허를 부당하게 존속시킬 우려가 있다.
< 특허풀의 실시형태 >
특허풀 관련 기술의 일괄실시만 허용하고, 각 기술의 독립적인 실시를 금지하는 경우 해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허풀은 실시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특허풀에 속하지 않고 단독으로 실시되는 혁신적 기술의 시장가치를 부당하게 하락시켜 관련 시장에서 경쟁기술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 또한 특허풀 구성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배타적으로 실시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허풀은 기술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특허풀에 속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 특허풀의 운영방식 >
반면 특허풀이 특허권자로부터 분리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경쟁사업자 간 정보 교환에 따른 공동행위의 우려를 감소시키고, 관련 특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특허풀 구성방식을 합리화하여 궁극적으로 특허풀의 친(親)경쟁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1) 특허풀 운영과정에 이와 관련된 거래가격, 수량, 지역, 상대방, 기술개량의 제한 등의 조건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2) 부당하게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 대한 실시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특허풀 운영과정에 다른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 등을 부당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행위
[참고] 특히 특허풀에 포함된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술에 대한 지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경우, 특허풀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술에 대한 지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경우, 이러한 지식 등의 공유가 특허풀 외부의 사업자에게 배타적인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4) 부당하게 특허풀에 무효인 특허 또는 공동실시에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를 포함시켜 일괄실시를 강제하는 행위
(5) 특허풀에 포함된 각 특허의 실시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일괄실시료를 부과하여 실시권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e)
5.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가.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 행사 일반
일반적으로 표준기술 선정을 위한 협의와 표준필수특허권의 행사는 관련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성 창출을 통해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경쟁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표준화 절차를 악용하거나, 표준기술로 채택된 이후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표준기술 선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거래가격·수량,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기술개량의 제한 등의 조건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2) 표준기술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실시조건의 사전 협상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 자신이 출원 또는 등록한 관련 특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3)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FRAND 조건으로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회피우회하는 행위
(4) 부당하게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상호실시허락이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에 대하여 서로 실시를 허락하는 협정으로 특히 특허 분쟁과정의 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호실시허락은 특허풀에 비해 연관된 사업자의 수가 적고, 운영방식 또한 덜 조직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기술이용의 촉진과 거래비용 절감 등의 친경쟁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공동행위, 제3의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등으로 인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특허풀과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풀과 관련된 이 지침의 4. 가. (1), (2), (3) 등의 규정은 상호실시허락을 통한 행위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준용할 수 있다.
표준기술은 기술간 호환성을 높여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하고, 관련 기술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산업 정책적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표준기술은 관련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일단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을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데는 상당한 전환비용이 소요되어 이러한 영향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특히 표준기술이 배타적·독점적 특성을 갖는 특허권으로 보호 받는 경우에는 관련 시장에 심각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표준화 기구들은 표준기술 선정에 앞서 관련된 특허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표준기술로 선정될 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Fair Reasonable And Non - Discriminatory)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 정보 공개와 실시조건 협의 절차는 표준필수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며, 해당 절차의 이행 여부는 표준필수특허권 행사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5) 부당하게 표준필수특허의 실시조건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6)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을 하면서 실시권자가 보유한 관련 특허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보유한 비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상호실시허락의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표준필수특허권자가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확약한 경우 이는 잠재적 실시권자와 실시허락 계약에 대하여 FRAND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바로 해당 특허 관련 기술을 사용한 또는 사용하려는 불특정 제3자에게 해당 특허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실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표준필수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중 침해금지청구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닌 침해행위로 인한 상품의 생산, 사용, 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보다 강력한 권리보장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침해금지청구가 아무런 제한없이 이루어진다면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또는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과도한 실시료를 부과하거나 실시허락 시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기 위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특허억류(patent hold-up)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확약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willing licensee)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참고1] 표준특허권자가 성실하게 협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성실하게 협상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공식적으로 협상을 제안했는지 여부, 잠재적 실시권자와의 협상기간이 적절했는지 여부,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제시한 실시허락 조건이 합리적비차별적인지 여부, 실시허락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회부하기로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2]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없는 잠재적 실시권자(unwilling licensee)에 대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잠재적 실시권자가 성실하게 협상을 하지 않거나 실시료 지급을 지연 또는 회피하는 역 특허억류(reverse hold-up)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만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유일한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
① 잠재적 실시권자가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르기는 거절하거나, FRAND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FRAND 조건으로의 실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② 잠재적 실시권자가 파산에 임박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침해금지청구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특허분쟁과정의 합의
특히 합의 당사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합의의 목적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련되는 경우,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의 기간까지 관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경우,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시장에서 관련 사업자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임을 합의 당사자가 인지한 경우 또는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특허분쟁과정의 합의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인은 소송 등의 법적 절차 이외에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특허의 효력,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소송 비용과 기술이용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효율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는 무효인 특허의 독점력을 지속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등의 특허분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시장 진입을 지연하는 데 합의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7.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
특허관리전문사업자는 제3자로부터의 특허권 매입을 통해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기업에 대한 실시허락이나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사업방식으로 한다. 이러한 특허관리전문사업자는 개인, 중소기업, 연구기관과 같이 특허권을 행사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스스로 특허를 상업화할 의사가 없는 자의 특허를 매입 또는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명의 유인을 제공하고, 특허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특허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중개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특허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특허권의 자본화, 유동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경쟁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전문사업자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는 관계로 상대방과 특허권의 상호실시허락을 할 필요성이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소송을 당할 위험도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허권자보다 특허권을 남용할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참고]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에도 일반적인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 지침에서 규정한 특허권 남용행위 판단기준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특허관리전문사업자가 아래에서 예시된 행위 이외에 이 지침 Ⅲ. 1.에서 6.까지 부분에서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허관리전문사업자가 아닌 다른 특허권자가 아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역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참고1] 제조활동을 하지 않는 특허관리전문사업자는 일반 특허권자에 비해 과도한 실시료를 부과할 유인이나 능력이 있는 만큼,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행위는 일반 특허권자의 행위보다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 실시료 수준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특허권자가 다른 실시권자로부터 받는 실시료, 유사한 특허에 대해 실시권자가 지불하는 실시료, 실시허락계약의 성질과 범위, 실시허락 기간, 해당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수익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참고2] 특히 Ⅲ. 5. 가.‘FRAND 조건’으로의 실시허락을 확약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료인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나. 제3자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에 대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면서 종전 특허권자에게 적용되던 FRAND 조건의 적용을 부인하는 행위
다. 컨소시움을 통해 특허관리전문사업자를 설립한 복수의 사업자들과 함께 컨소시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특허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라. 상대방이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
[참고] 특허 보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명의뿐인 회사를 통해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료 지불을 요구하면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특허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또는 만료된 특허권에 근거하여 실시료 지불을 독촉하거나 소송제기 위협을 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마. 특허권자가 특허관리전문사업자에게 특허권을 이전하고 특허관리전문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이 지침의 7. 가., 나.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참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특허권자를 법위반의 주체로 본다. 다만 특허권자와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관계, 부당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의 관여 정도 및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관리전문사업자도 함께 법위반의 주체로 판단할 수 있다.
I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1호,2009.8.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80호,2010.3.31>
이 예규는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2호,2013.3.21>
이 예규는 201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5호,2014.12.17.>
이 예규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7호,2016.3.23.>
이 예규는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 정비를 위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일괄개정)<제333호,2019.12.16.>
이 예규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89호, 2021.12.30.>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