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 (고발),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 가맹사업법 제44조 (고발),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 (고발), 하도급법 제32조 (고발) 또는 대리점법 제33조 (고발)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의 대상이 되는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
2. 공정거래법 제19조 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동법 제25조 또는 제39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동법 제31조제5항 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또는 하도급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폭언ㆍ폭행이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6. 탈법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13조 , 하도급법 제20조 )를 위반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7. 불이익 등 보복조치 금지( 공정거래법 제48조 ,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 하도급법 제19조 , 대리점법 제12조 )를 위반한 경우
8. 기술유용행위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 부당 감액의 금지( 하도급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를 위반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9. 과거 5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사건절차규칙 제57조 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각 법률별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하도급법의 경우에는 과거 5년간 벌점의 누적 점수를 말한다)가 6점 이상인 경우(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별표 1 ]에 의하여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2.2점 이상인 자(이 경우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19조 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동법 제25조 또는 제39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동법 제31조제5항 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또는 하도급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3. 공정거래법 제47조제4항 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
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폭언ㆍ폭행이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7.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행한 탈법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13조 , 하도급법 제20조 ) 위반행위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8.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이익 등 보복조치 금지( 공정거래법 제48조 ,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 하도급법 제19조 , 대리점법 제12조 )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9.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행한 기술유용행위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 부당 감액의 금지( 하도급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위반행위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 미친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유무, 조사ㆍ심의협조 여부 등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2조의2(타 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① 제2조 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고발한다.
1.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3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사업법 제44조제3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제3항 , 하도급법 제32조제3항 또는 대리점법 제33조제3항 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
2. 감사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맹사업법 제44조제4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제4항 , 하도급법 제32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33조제4항 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
3. 조달청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 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44조 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4조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24호,2015.8.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95호,2018.3.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2014년 6월 26일 전에 종료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6년 6월 30일 전에 종료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2016년 7월 25일 전에 종료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91호)에 따른다.
④ 제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62호,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9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27호, 2023.04.14.>
이 예규는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50호, 2023.12.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