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목 적
이 고시는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부과에 필요한 일반원칙, 부과기준, 조치유형 및 이행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결합당사회사"란 해당 기업결합의 취득회사, 피취득회사, 취득ㆍ피취득회사의 특수관계인, 포괄승계인 및 임직원 등을 모두 말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3. "구조적 조치"라 함은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 조치 등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4. "금지조치"란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황을 기업결합 전의 상태로 만드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5. "자산매각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6. "매각대상자산"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매각상대방"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매각대상자산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식재산권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9.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권리로서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말한다.
10. "행태적 조치"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ㆍ영업방식ㆍ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III. 일반원칙
1.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빠른 시일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시정조치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상황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한다.
3. 시정조치는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부과 및 집행에 있어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합당사회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소비자, 공급자,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Ⅳ. 시정조치 부과기준 및 유형
1. 고려사항
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며,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병과(竝科)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인한 시장의 왜곡 또는 비효율성,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시비용, 기업결합의 효율성 감소 등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조적 조치
가. 금지조치
기업결합 전체를 금지하거나 또는 원상회복 시키지 않고는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분리매각을 할 수 없거나 분리매각시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지조치를 부과한다.
나. 자산매각조치
기업결합의 전부를 금지하지 않고 결합당사회사의 특정자산만을 매각하더라도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한다.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각대상자산, 매각기한, 부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1) 매각대상자산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관련시장에서 이용하여 기업결합 이전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매각대상자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매각대상자산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해당 기업결합 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서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① 매각의 대상이 되는 사업단위는 물리적 자산, 인력, 지식재산권 및 관련 상품의 효율적 생산과 판매를 위한 조직 등 현재의 사업 운영에 필요하거나 그 사업단위의 생존가능성 및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과거에 하나의 사업단위로 운영된 적이 없는 자산들을 결합하여 이를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의 매각은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자산을 시장에서 즉시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다) 관련시장의 사업부문 매각만으로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없애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부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을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동일한 자산에서 관련시장의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생산되고 해당 자산을 더 이상 분리하기 어려운지 여부
② 관련시장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 함께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지 여부
③ 관련시장 제품의 경쟁에 있어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가 중요한지 여부
④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조치인지 여부
(라) 매각대상자산은 물리적 자산 뿐만 아니라 유통망, 핵심근로자, 상품 거래계약, 원자재 공급계약, 경영인프라 및 무형자산 등 관련 상품의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산을 최대한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할 경우 매각대상에 포함되는 자산과 제외되는 자산을 가능한 한 상세히 열거하여야 한다.
(2) 매각상대방
(가) 매각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결합당사회사가 선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상대방 선임 시 그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결합당사회사의 매각상대방 선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결합 전 수준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능력 및 유인이 있는 지 여부
② 매각상대방이 결합당사회사와 재정적 측면 또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③ 매각상대방에 대한 자산매각이 새로운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지 여부
(3) 매각계약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계약의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계약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매각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③ 관련시장에서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려는 시정조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附合)하는지 여부
④ 매각가격이 구매자의 효과적 경쟁을 위한 유인이나 능력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여부
(4) 자산매각조치의 이행
자산매각조치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자산의 규모범위 및 복잡성, 경제 전반의 상황,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신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이행기간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매각시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
(나) 결합당사회사와 매각상대방간 구속적 인수의향서 체결 등 매각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절차가 끝날 것인지 여부
(다)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매각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매각시한까지 새로운 매각상대방에게 매각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매각시한 연장을 통하여 성공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5) 부대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합당사회사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가)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을 분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
(나) 해당 자산이 매각된 후에도 핵심 근로자들이 계속 해당 자산의 운영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협조의무
(다) 매각완료 전에 자산매각에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
다. 지식재산권조치
(1)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집중 또는 중첩 등으로부터 생기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한다.
(2) 지식재산권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가)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나) 결합당사회사의 사용권을 유보한 가운데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다)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원하는 구매자 누구에게나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라) 지식재산권을 공개하여 누구라도 대가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
(3)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지식재산권의 실시기간이 실시의 상대방이 해당 기술 등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
(나) 실시료나 양도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및 향후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 취소될 수 없는지 여부
(다) 적정한 양수인이나 실시권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조치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행태적 조치
가.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조적 조치와 병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치유하기에 적절한 구조적 조치가 없거나,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2) 구조적 조치를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결합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 등 친경쟁적 효과의 상당부분이 없어지는 경우
나.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여 경쟁적 시장구조의 유지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조적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행태적 조치로써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2) 해당 행태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해당 행태적 조치가 가격ㆍ생산량ㆍ시장점유율 등 영업의 본질적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서 시장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라. 행태적 조치의 주요한 유형은 별표와 같다.
V.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에 대해 자료열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Ⅵ.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한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3호,2011.6.22>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7호,2014.12.17.>(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시 일괄개정) <제2017-20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호, 2021.3.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6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