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 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 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 ㆍ 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 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의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 기타 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기타 위원회 소관 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제9조제3항제4호 ㆍ제4항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 별표 2 ] 비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기준
나.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
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기준
라. 방문판매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2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 전자상거래법 제1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통신판매 신고를 면제하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4조제2항 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바. 할부거래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서 기재사항 고시, 같은 법 제2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고시, 같은 법 제46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의 고시
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지정ㆍ고시
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방법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ㆍ고시
마.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바. 하도급법 제2조제6항 에 의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2항제4호 에 의한 지식ㆍ정보성과물 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3항제5호 에 의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의 고시, 같은 법 제2조제14항제4호 에 의한 어음대체결제수단 범위의 지정ㆍ고시
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8항에 따른 가맹금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표준 양식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예상수익상황의 산출근거 자료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ㆍ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에 따른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31조의2제5항 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
자. 대리점법 제5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의4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등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4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같은 법 제5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나. 방문판매법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다. 전자상거래법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라. 할부거래법 제2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 별표 6 ] 비고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다. 하도급법 제6조제2항 , 제11조제4항 , 제13조제8항 및 제15조제3항 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같은 법 제13조제9항 에 의한 어음할인율 고시
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마.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
바.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나. 표시광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한 벌점의 부과 및 감경과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8. 공정거래법 제103조 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전원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10. 공정거래법 제9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②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2.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대규모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합병 또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3.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사항
4.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공정거래법 제4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ㆍ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가 주도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의 인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나. 표시광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제한행위의 인정
8.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 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지원금액 및 지원성 거래규모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9. 공정거래법 제47조 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③ 제5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조 , 제14조 , 제37조 , 제42조 , 제49조 또는 제52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8조 , 제38조 , 제43조 , 제50조 , 제53조
나. 공정거래법 제103조 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다. 소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 제86조 및 제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3.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의 인정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법 제45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한 사항
6. 공정거래법 제9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사항
7. 공정거래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
8. 표시광고법 제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10.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34조 , 제12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24조 내지 제127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나. 표시광고법 제15조제2항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7조 및 제18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다. 방문판매법 제50조제1항 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58조 내지 제64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라. 약관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 또는 시정권고 및 약관법 제32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마.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0조 내지 제43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바. 할부거래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8조 내지 제51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사. 하도급법 제2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0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아. 가맹사업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41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9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차. 대리점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대리점법 제30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11. 표시광고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12. 표시광고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
13. 약관법 제1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
14. 방문판매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침해정지조치에 관한 사항
15.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16. 가맹사업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 심사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소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재(이하 회의 주재자를 "의장"이라 한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의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④ 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67조 에 규정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안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의안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총괄담당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과에 배포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각 회의에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판관리관은 각 회의에 참여하여 의안과 관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의안의 구분) ① 간사는 각 회의의 의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결정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또는 토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준비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정 또는 의결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다만, 이 결정 또는 의결사항에는 피심인이 있는 사건의안과 정책결정 등과 같은 정책의안이 포함된다.
③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무처의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 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말하며,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되고 결정 또는 의결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또는 의결사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건처리절차의 적용) 각 회의는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및 결정ㆍ의결하는데 있어서 세부 사항은 제3장의 각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 방문판매법 제43조제1항 및 제7항 , 같은 법 제25조 , 약관법 제19조 ,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 , 할부거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 하도급법 제22조 ,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 대리점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5조 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
2.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 제8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및 제71조 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조정신청 : 별지 제5호 서식
3.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
4. 방문판매법 제43조제7항 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5. 약관법 제19조 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8호 서식
6.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4항 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7. 할부거래법 제35조제4항 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
8. 하도급법 제22조 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
9.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2호 서식
10.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 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
11. 대리점법 제27조 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4호 서식
12. 제21조제1항 에 따른 재신고 : 별지 제15호 서식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 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사관은 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⑦ 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개시일 등) <삭제>
제12조(사건의 등록) 심사관은 제10조제1항 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처리기간) ①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제61조 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 명령요청인,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 및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기간 산정에 있어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제출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자료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에서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3회 이상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분쟁조정절차)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 제2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4호 서식 에서 신고인 혹은 분쟁조정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선택한 경우,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77조제6항 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58조 내지 제60조 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은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료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조사관리관 전결로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명시하여 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심판관리관은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제12조 에 의하여 사건으로 등록한 때에, 신고사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 또는 직권인지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한 경우 이를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마다 조사진행 상황을 피조사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단,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으면 심사관은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는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해당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판관리관이 의장이 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가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사관에게 통지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을 따른다.
제16조(법위반 횟수 판단기준) ① 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② 위반행위의 동질성이란 외형상 별개로 의결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7조(사건병합 처리기준) ① 심사관은 피심인이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사건심사착수보고일로부터 심사보고서의 각 회의 제출 전까지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법 위반 횟수는 제16조제1항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벌점은 제3항에 의해 산정된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13.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 방식
2.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11.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3.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4.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5.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6.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 별표 3 ] 벌점의 부과 기준
7. 가맹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Ⅱ. 10.의 벌점 산정방식
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Ⅱ. 10.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9. 대리점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제18조(이관처리) 심사관은 공정경쟁규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에 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단체에 이관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신고내용이 개별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할 것
2.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② 심사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율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자율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율처리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자율처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제1항 의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정거래법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제80조제4항 또는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6항 에 의한 경우는 제외)
4. 방문판매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방문판매법 제3조 각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6. 방문판매법 제43조제8항 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7. 약관법 제2조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약관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이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해당 약관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된 경우
9. 약관법 제30조 의 규정의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10. 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조항을 심사청구한 경우
11. 전자상거래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전자상거래법 제3조 각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13.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5항 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14. 할부거래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5. 할부거래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한 경우
16. 할부거래법 제35조제5항 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17. 하도급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하도급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19. 하도급법 제23조 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 가맹사업법 제2조 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1. 가맹사업법 제32조 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2.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3.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단서에 의해 하도급법을 적용한 경우
24. 대규모유통업법 제31조 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5. 대리점법 제2조 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 에 해당하는 경우
26. 대리점법 제27조제2항 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7.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한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29. 피심인이 제61조제7항 에 의한 경고심의 요청을 취하한 경우
30.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이 제77조 에 의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31.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32.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
33. 공정거래법 제103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34. 기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35. 위원회 소관의 규칙ㆍ고시ㆍ예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 에 의한 경우는 제외)
② 심사관은 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명령요청인ㆍ 심사청구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 또는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신고내용 자체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에 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제61조제5항 을 준용한다.
제21조(재신고의 경우) ① 심사관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이하 "재신고"라 한다)의 내용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5조제1항 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 재신고 사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인, 사건의 경위, 신고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심사착수를 결정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⑦ 심사관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사건심사에 착수하는 경우(이 경우 사건의 단서란에 "재신고"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당초 신고를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제1항 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납부능력 관련사항의 조사)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4. 위 1. 내지 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28호) V. 2. 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제24조(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용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3. 위 1. 내지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제24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제25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 ① 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용상황의 조사여부
7.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을 포함)
10.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② 제1항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피심인,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고인은 심사보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장구조 및 실태에는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과 거래처와의 거래의존도, 관련 시장(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 등)의 존재 및 범위, 동종 및 유사 사업자의 수ㆍ매출액ㆍ시장점유율, 시장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다.
④ 제1항제3호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경쟁제한적인 법령, 지침, 관행 등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유무를 기재한다.
⑤ 제1항제4호의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 및 그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갑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는 법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⑦ 제1항제6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용상황의 조사여부에는 피심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용상황에 대한 조사여부를 기재하고, 제23조 또는 제24조 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7호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 해당 사건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상품의 범위ㆍ위반행위의 시기ㆍ종기 등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부당이득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액,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등 가중ㆍ감경 사유 및 기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은 적시하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ㆍ감경비율 및 최종 부과금액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제9호의 첨부자료에는 사실의 인정이나 위법성 판단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포함하며, 반드시 첨부자료의 세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조치의견의 사전 송부로 인하여 각 회의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관 조치의견을 심의기일(2회 이상 심의가 계속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최종 심의기일로 한다)에 피심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⑫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2. 공정거래법 제44조제4항 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⑬ 심사관은 제10항 내지 제12항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 복사물의 표지에 이 복사물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공개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⑭ 피심인이 제10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을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⑩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의절차의 개시 사실을 고지하고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이하 "첨부자료 등"이라 한다)를 송부(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 등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의 기간 내에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피심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기타 자신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이유로 신고인, 다른 피심인 등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목록 및 사유
7. 심의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
⑮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심판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⑯ 피심인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⑰ 심판관리관은 제1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하 "주심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심위원 등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⑱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 ①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는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 지침」 을 따른다.
②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 제11조제6항 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심판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심사보고서의 철회) ① 심사관은 제25조제1항 에 따라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 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37조제1항 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속히 피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주심위원의 지정 및 임무 등) ① 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상임위원 1인을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 등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미비점 발견 시 담당심사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전원회의의 경우 심의부의 일자는 주심위원이 직접 또는 간사를 통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하 "심결보좌담당자"라 한다)를 통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주심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직권으로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1.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경우
4.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의안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사건의 심의과정에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주장할 내용과 관련하여 제1항의 의견청취절차 외의 방법으로 심사관 또는 피심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제출이나 보고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견청취절차의 일시 지정 등) ① 주심위원 등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의 날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기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사건의 위원, 심사관, 피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주심위원 등에게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 심의의 효율적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의견청취절차 참석) ① 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2. 심사관 및 피심인( 제30조제4항 에 따라 의견청취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사관 또는 피심인 중 어느 한 쪽)
② 제30조제1항 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의견청취절차 기일의 변경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소명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일방과 심결보좌담당자의 출석만으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1항 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원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2조(의견청취절차의 진행) ①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기일에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기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결보좌담당자는 의견청취절차의 안건,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심사관과 피심인의 발언 요지 등 주요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첫 심의기일 전에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0조제4항 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별 또는 쟁점별로 의견청취절차의 분리 진행 여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3조(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의무) ① 심결보좌담당자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심결보좌담당자는 주심위원 등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의견청취절차 및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심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수집ㆍ전달
4. 그 밖에 의견청취절차의 진행 및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34조(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에서 제척된다.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는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심위원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주심위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35조(심의부의) ① 각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5조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제29조 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심의부의의 연기ㆍ철회)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의 연기ㆍ철회를 할 수 있다.
제37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① 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과의 기일 조정에 있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에게 심의의 개최를 통지할 경우 해당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송부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전자통신ㆍ전화 또는 구두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한 경우나 심사관이 사전에 신고인의 심의참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각 회의 간사에게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항의 경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경위,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첨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내용, 의견청취절차, 심의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참고인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신청이 있으면 처분시효 도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인 피심인이 5명 이상(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5명 이상)인 경우
2. 제2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로 심사보고서상 기초사실에 따라 산출된 산정기준의 최대금액(조정 전의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 원 이상(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위반 사건의 경우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⑧ 의결은 최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심의를 계속하는 절차에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심의기일에 종전의 심의결과가 진술된 경우에는 최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의한 종전 심의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심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 공개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특정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에 대한 참관석의 우선배정을 심판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참관인 수의 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개되는 사건 심리에서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어 참관인에게 참관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위원 등은 참관석 중 최소 5석은 공석으로 남겨두어 참관인 이외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이 심리 당일 선착순으로 입정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참관 안내문 등을 포함하여 심의안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 및 의결이 비공개되는 사건은 심의안건도 비공개할 수 있다.
제39조(심판정 질서유지)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의장은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심판정안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화,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에 따른다.
제40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①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또한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직원(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 제외)은 심사관을 보조하여 심의에 참가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심인이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피심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회의에 그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의는 심사관에게 피심인의 소재를 탐지하도록 하거나 그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가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제41조(인정신문) 의장은 피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을 한다.
제42조(대리인) ① 피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피심인인 법인의 임원 등 기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
②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각 회의의 심의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피심인이 그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피심인과의 관계, 기타 대리인으로서 적당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피심인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법위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피심인 본인(피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심의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참고인) ①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ㆍ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감정인 등을 참고인으로 하여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ㆍ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의안에 관하여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위원회 사건처리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각 회의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각 회의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담당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모두절차) ① 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진술이 끝난 뒤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피심인이 제25조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석명권, 질문권) ① 위원은 의장의 허락을 얻어 사실의 인정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46조(진술의 제한) ①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행하는 질문이나 진술이 이미 행한 질문 또는 진술과 중복되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사관, 피심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피심인 또는 참고인(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공개가 곤란한 사업상 비밀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심위원 등에게 분리 심리 또는 다른 피심인 등의 일시 퇴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상의 비밀이란 공개될 경우 피심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상 정보를 말하며 이에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거래처, 고객 명단, 원가,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사업전략 등이 포함된다.
③ 제1항에 의한 피심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그 허용 여부를 피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결서 등에 제2항에 의하여 주심위원 등이 사업상의 비밀로 인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의결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사업상의 비밀을 삭제하여 의결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증거조사의 신청 등) ① 피심인 또는 심사관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증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항을 명백히 밝혀 이를 행하고, 참고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신문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참고인신문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채택된 참고인신문사항을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부득이하게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49조(참고인신문 방식) ① 참고인신문은 이를 신청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먼저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 의장 및 위원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④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각 회의가 직권으로 참고인을 신문할 경우 신문방식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제48조제2항 에 따른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 신문할 수 있다.
제50조(심사관 등의 의견진술) ①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1조(심의의 분리ㆍ병합 및 재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의 분리ㆍ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3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1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무혐의)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종결처리)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1. 피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법 위반 혐의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
② 각 회의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종결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56조(심의중지) ① 각 회의는 피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5.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해당 사건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심의중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해당 사건 심사관이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의 영업재개 등 심사개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제57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별표 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
제58조(시정권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실질적으로 도입ㆍ운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입이후 최초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 (시정권고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사건의 경우
2.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
④ 심사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수락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시정명령등 의결)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시정요청(약관법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과태료납부명령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법위반 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60조(고발 등 결정)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② 제20조 , 제53조 , 제55조 및 제56조 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심사관은 제59조제1항 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 제2항제6호 및 제7호
8. 대리점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③ 심사관은 제6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당초 해당 사건을 심의한 위원회에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다는 사실을 고발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에는 고발한 사실을 고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약관법 제32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심사관은 전결로 제53조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절차종료를, 제54조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55조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제56조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5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제58조제2항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 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우로서 제53조제4호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제54조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사관 대신 조사관리관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
2. 방문판매법 제58조 내지 제64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3. 전자상거래법 제40조 내지 제43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4. 할부거래법 제48조 내지 제51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5. 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 가맹사업법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 대규모유통업법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대리점법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④ 조사관리관은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⑤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7호 중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신고인
2. 피조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1항제31호 에 따라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제55조 에 따라 종결처리 하는 경우: 피조사인
⑦ 제1항에 따라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법위반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리절차는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62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① 각 회의는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9조 , 제60조 , 제65조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결서의 경우는 다음 제6호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5. 주문(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에 공표문안을 기재)
7.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③ 제1항의 의결서 등에는 소수의견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 등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 각 회의는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심인 또는 의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하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의 경정결정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심사관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결서를 송부하고 위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①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거래법 제10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53조 내지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는 경우 제62조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하며 의결서가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취지, 내용을 의미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 에 의한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ㆍ분할납부시기ㆍ분할납부방법
② 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
④ 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과징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6조(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제8조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② 이 조에서 제25조제10항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0조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에 부쳐야 하며, 피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약식절차
제67조(약식의결 청구 등) ① 심사관은 해당 사건이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고발(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제외)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인 경우 및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피심인이 수락할 것이 명백하거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되고(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43조 또는 제53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 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경우 심사관은 소회의에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제6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약식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소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송부하되, 제25조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피심인에게 고지하고 약식의결을 원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피심인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의결 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심의부의 및 심의방식) ① 소회의 의장은 제6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의안을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에 부쳐야 한다.
제69조(소회의의 수락여부 조회 등) ① 소회의는 제6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제6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가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는 별지 로 작성하고 "약식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잠정적인 심의 결과로서 피심인이 불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약식의결서 등의 작성) ① 제6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은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에 갈음한다.
② 제6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의안의 경우 소회의는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약식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1조(준용규정) 제36조 , 제37조제1항 중 위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51조 의 규정은 이 절에 준용한다.
제72조(약식절차의 배제) 제6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약식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회의가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67조제3항 또는 제6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소회의는 피심인에게 제25조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절 불복절차 등
제73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이하 ‘이행명령’ 이라 한다)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진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행완료 기간(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이행결과의 확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이행명령(약관법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73조의2(이행관리 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법 제9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조정원이 수행하는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3조제2항 의 이행결과 확인
2. 제73조제3항 의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해당 이행계획의 이행결과 확인
3.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증빙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
4. 그 밖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3조의3(이행관리 지휘ㆍ감독) ① 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정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조정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정원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조정원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3조의4(이행관리 자료의 제공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정원에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및 제127조제3항 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제73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중간 이행관리 현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조정원의 장은 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정원의 장은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의6(이행관리 자료의 보존) ① 조정원의 장은 제73조의2제2항 에 따른 업무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시정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조정원의 장은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각 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75조 내지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다. 다만, 제25조 , 제35조 , 제50조 , 제52조 내지 제60조 , 제65조 및 제3절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 방문판매법 제57조제3항 , 약관법 제30조의2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3항 , 할부거래법 제47조제3항 , 하도급법 제27조제1항 , 가맹사업법 제37조제3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제2항 의 규정, 대리점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76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소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77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8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80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해당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2. 동일 유형의 법령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대법원에서 2회 이상 같은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포함한다)에서 패소로 판정한 경우
3.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
4. 대법원이 위원회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위원회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소송 수행 중 송무담당관 검토 결과 원처분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귄 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가 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새로운 처분의 이유와 관련하여 송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2조(소송수행) ① 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 또는 위원장이 기관장으로서 내리는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관련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송무관련 보고서 작성, 증거자료수집, 소송자료의 작성, 증언 등 모든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송무담당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송무담당관은 송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 이상을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 소속 직원 각 1명 이상을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해당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 등(당초 조사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말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ㆍ심결보좌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소송수행자 및 소송수행협조자는 송무담당관이 요청하는 변론참석, 증거자료 수집, 법원제출 서면 검토 등 소송수행 관련 업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⑥ 송무담당관은 법원의 조정권고 등 위원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토의사항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83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칙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절 신고인 절차참여
제84조(신고인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회의는 심의시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의견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를 통지하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신고인의 참석 여부 및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절 행정사항
제85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86조(신고인 보호)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인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9999호,2000.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발급한 조사공무원증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제2001-5호,2001.6.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심사보고서의 제출)제1항제6호 및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문안의 표기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 규정에 의한 행위나 조치 등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08-4호,2008.5.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호,2009.3.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각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09-35호,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64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8호,2011.9.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4호,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63호,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71호,2012.11.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3호,2015.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호,2016.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호,2017.4.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7호,2018.5.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5호,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0호,2020.7.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경고의 기준(제50조 제2항 관련)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경고를 의결(제53조의2에 따른 심사관의 전결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1-5호, 2021.05.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5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6호, 2022.07.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경고의 기준(제57호제2항 관련)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3-9호, 2023.04.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집ㆍ제출된 자료에 대해 피조사인이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3-26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7호, 제64조제3항,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절차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