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와 판정기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의무 등(지주회사의 신고 및 보고와 관련된 규정은 제외)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해석지침
1. 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지주회사가 피출자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출자회사를 법 제2조제8호 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가.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나. 피출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예 시>
① 자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 이상 출자한 경우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 미만을 출자(예: 35%)하였으나 최다출자자이고 피출자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고 피출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이 각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지주회사 30%, 특수관계인A 30%, 특수관계인B 10%)
②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에 해당되지만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1인이 지주회사보다 피출자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경우(지주회사 20%, 특수관계인A 25%)
2. 자회사 주식가액의 산정기준
시행령 제3조제2항 에서 규정한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344조의3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2) 다른 회사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되었다가 제외기간이 경과되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외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 단,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지주회사 전환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예 시>
- "갑"회사가 2006. 3. 10.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 만약 "갑"회사가 시행령 제26조제2항제4호 에 따라 2006. 7. 10. 까지 사업연도 중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6. 3. 10. 이 지주회사 성립시점이 되며, "갑"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07. 4. 30.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인 2007. 1. 1. 이 지주회사 성립시점이 된다.
(5) 벤처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벤처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 단,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전환사유 발생일로 본다.
<예 시>
- "갑"회사가 2021. 3. 10. 벤처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2021. 7. 31. 벤처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후 벤처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 2021. 7. 31.이 벤처지주회사 성립시점이 된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다. 가.에서 규정한 시점은 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각종 행위제한 의무의 발생일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의 권리ㆍ의무 발생시점을 정한 것은 아니다.
4. 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한 날
나.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호 의 각 목에서 정한 날
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설립등기일
5.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18조제4항 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한 날
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호 의 각 목에서 정한 날
다.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의 설립등기일
6. 증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증손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18조제5항 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증손회사의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한 날
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날
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손회사의 설립등기일
7.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법 제1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상법」 제344조의3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8.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5호, 제20조제3항제2호 ,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대분류 기준)을 말한다.
9. 중간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규정 적용범위
가.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는 지주ㆍ자ㆍ손자회사 중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예 시>
- "갑"회사가 지주회사임과 동시에 지주회사인 "을"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갑"은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이 중첩적으로 적용
나. 중간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는 손자ㆍ증손회사 중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예 시>
- "갑"회사가 자회사 단계의 중간지주회사인 "을"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갑"은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이 중첩적으로 적용
10. 공동출자법인의 요건
가. 2인 이상의 출자자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의 "공동출자법인"의 정의 중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1호 의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는 것은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여러 개의 회사 중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을 경우 그들 회사를 1인의 출자자로 본다는 의미이다.
<예 시>
- "갑"회사에 3개의 회사(A: 50%, B:30%, C:20%)가 공동출자를 하고 있고, B와 C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해 B와 C는 특수관계인으로서 1인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회사 "갑"은 A와 B(C포함)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지배하는 공동출자법인에 해당
나.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
(1)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가) 계약상 직접적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예> 계약상 출자지분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출자지분의 양도ㆍ매각 금지, 신주 발행 시 출자자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ㆍ제한 등을 규정하는 경우
(나) 출자지분 양도 절차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예> 타방 출자자, 주무관청, 출자 대상 회사 이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요구, 지분양도 상대방인 제3자의 자격 제한 및 절차 위반시 양도ㆍ매각 효력 무효 등을 규정하는 경우
(다) 계약상 출자지분 양도제한 약정 위반 시 제재 수단
<예> 위약금, 손해배상, 사업기회 박탈 등을 규정하는 경우
(라) 그 외 고려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예> 사업의 성격ㆍ존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지배력 확장 악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SOC 사업 등 그 중단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
(2) 단, (1)는 대표적 유형의 고려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이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해도 요건 판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상에 제시된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1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산정기준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2.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가.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벤처지주회사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나.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경우, 벤처지주회사는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경우, 벤처지주회사는 법 제18조제4항제5호 에 따라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라. 상기 규정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벤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주식 소유 특례 범위
법 제20조제1항 의 "일반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를 의미한다.
1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관련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소유한 일반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은 법 제20조제3항 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일반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한 날
나.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하여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호 의 각 목에서 정한 날
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합병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3호 에서 정한 날
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등록된 날
1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관련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가. 일반지주회사가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그 일반지주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는 법 제2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위반하고 있는 규정에 한한다.)
나. 일반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그 일반지주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는 법 제2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그 일반지주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는 법 제2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1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적용기준
가. 법 제20조제3항 의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란 법 제2조제12호 의 "계열회사"를 의미하며,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시>
- 모태펀드는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의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에 해당
- 피투자기업이 벤처기업으로서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 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법 제20조제3항제5호가목 위반 아님
나.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의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법 제20조제3항제5호라목 의 "해외기업"이라 함은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를 말한다.
라. 법 제20조제3항제5호라목 의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①) 및 자신이 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②)의 합계를 의미한다. 이 중 "출자금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마. 법 제20조제3항제5호라목 의 "총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바. 법 제20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의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 같은조제5항의 "자신이 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투자조합을 의미한다.
사. 법 제20조제3항제6호 의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운용중인 투자조합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을 의미한다.
1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특수관계인 범위
법 제20조제3항제4호 , 제5호 및 제6호의 "특수관계인"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을 의미한다.
Ⅲ.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호,2000.12.13>
① 이 지침은 200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이 시행된 날부터 공정거래위원회지침 "지주회사의 범위에 관한 심사요령"(1997.4.8)은 폐지한다.
부 칙 <제15호,2001.5.2>
이 지침은 200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호,2005.7.1>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9호,2006.12.26>
이 지침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7호,2007.11.4>
이 지침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호,2009.8.12>
이 예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2호,2015.9.1.>
이 예규는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95호, 2021.12.30.>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10호, 2022.11.10>
이 예규는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