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9조 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6조 및 제29조 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마.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4조제3호 의 별표 9 에서 제2호 가목 법 제26조 및 제29조 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액에 따라 기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 적용 없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삭제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 의 별표 9 에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공익법인인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본총계(공익법인인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가중금액( 법 제130조제1항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은 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를 가중한다.
(2)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를 감경한다.
(2)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를 감경한다.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 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를 감경한다.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ㆍ공익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66호,2009.12.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30호,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9호,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2호,2017.8.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5호,2018.10.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호,2019.8.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8호,2020.6.1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1호, 2021.12.28.>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호, 2023.03.29>
이 기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