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제6항에 의거,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행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기본원칙
(1)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2) 다만 그 부당한 공동행위가 법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적용이 제외된다.
Ⅱ.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다)를 말한다.
2. 따라서 이 지침은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개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 등 경쟁요소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처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때에는 공정거래법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관련 판례>
Ⅲ. 행정기관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대한 법 집행원칙
<행정기관이 사업자 간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1.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관련 판례>
2. 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법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1) 그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2)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
3. 그 외에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
Ⅳ. 기타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관한 법집행 원칙
1.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제4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예 1)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5%로 통일한 경우
예 2)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예 3)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을 합의한 경우(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판례>
2. 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행정기관이 각 사업자의 요금수준을 사실상 인가한 결과 사업자들 간에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2호,2006.12.27>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5호,2009.8.21>
이 예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5호,2012.8.20>
이 예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5호,2015.10.23.>
이 예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91호, 2021.12.28.>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