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판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가격 설정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행위요건
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의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직접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한다.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라 함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로부터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한다.
나. 거래가격의 범위
‘거래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공급)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강제성 판단기준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ㆍ해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②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배상에 관한 서약을 강제하는 경우
③ 유통업체들의 가격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④ 유통업체들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촉활동비,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통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⑥ (준)정찰제를 시행하면서 미준수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2)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한 경우
②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
(3) 권장소비자가격의 문제
제품 등에 표시된 권장소비자가격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을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약이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라. 매매와 위탁판매의 구분기준
(1) "위탁판매"라 함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써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위탁자는 위탁판매시 자기 소유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수탁자에게 당연히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탁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더라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위탁판매 해당 여부 판단기준
①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판매할 것,
② 판매로 인한 손익은 상품ㆍ용역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될 것,
③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수수료만 수령하는 등 주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일 것 등을 들 수 있다.
사례) 수탁자(판매대리점 등)가 위탁자(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위탁자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 불과한 경우 위탁판매로 봄
(3) 위탁판매 해당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소유권의 귀속주체’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ㆍ취급에 따르는 ‘실질적인 위험의 부담주체’가 위탁자인지 또는 수탁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① 위탁계약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량 유통방식에 적용되고 상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폐기상품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
㉡ 상품소유권이 대리점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상품 공급시 외상매출로 처리하고, 가맹대리점에 대한 매출시 가맹점계정에 매출 처리하는 경우
㉣ 대리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보유ㆍ취급 등에 따른 멸실ㆍ훼손의 책임을 지거나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위탁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대리점 계약서에 출고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일체의 비용 및 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규정한 경우
㉡ 계약서에 매장상품의 화재 및 도난에 대비하여 대리점이 일정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품의 보관ㆍ관리책임 및 소유권을 전적으로 대리점에게 맡기는 경우
3. 위법성 심사기준
가.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위법한 것으로 본다.
(2) 다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3)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나.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1)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2) 유통업자가 경쟁 유통업자의 가격할인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유통가격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여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실시된 경우
(3)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유통업체들이 동조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설정된 최고가격 수준으로 수렴한 경우
다.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시)
(1)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전속적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소수이고 유통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 경쟁사에 비해 자사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4.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16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386호, 2021.12.30.>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