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행위의 신청인 및 신청서류
가. 신청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6조제1항 의 공동행위대표사업자
(2)법 제2조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다만, 사업자단체의 지부, 지회 또는 분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단체로 본다.
나. 신청서류
(1)신청인은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별표 1 의 신청서에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시행령 제46조제2항 의 서류(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서류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2. 인가요건의 입증"을 참고)
(나)참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46조제6항 본문의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시행령 제46조제6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가요건의 입증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의 서류의 구체적인 내역은 공동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게 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내용
(4)최근 3년간 당해 업종의 손익현황 및 사업자수의 변동상황
(5)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 수급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상황(최근 1년간은 월별로 구분)
(6)당해 상품 또는 용역 및 그 주요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전망
(7)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비교
(8)참가사업자의 불황극복, 능률향상 그리고 원가절감 등을 위한 자구노력의 실시상황
(9)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나.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당해 업종에서 연구ㆍ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효과
(4)참여사업자가 개별적인 연구ㆍ기술개발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5)당해 연구ㆍ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유
(6)공동행위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다.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현황과 이에 따른 비능률 또는 거래상 불편의 내용
(4)공동행위에 의한 합리화의 구체적인 기대효과
(5)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6)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참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4)당해 업종이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의2 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여부
(5)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 또는 거래현황
(6)참가사업자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생산성 향상이나 교섭력 강화가 달성되기 어려운 사유
(7)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또는 교섭력 강화의 구체적 효과
(8)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3. 인가증의 교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를 인가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 의 인가증을 공동행위대표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인가사항을 공동행위 인가대장에 등재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한다.
4. 폐지의 신고
공동행위대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가증을 첨부하여 별표 2 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99-10호,1999.6.10>
1. (시행일) 이 요영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고시) 이 요영의 시행과 동시에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가신청요영(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1997-16號)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요령은 시행당시 이미 행하여진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및 폐지신고는 이 요영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09-16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인가신청 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7-1호,2017.3.2.>
이 고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4호, 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