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및 제101조 등 기타 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경제분석 의견서의 일반원칙, 작성기준, 제출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경제분석"이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에 대하여 경제학 등에 기초하여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제분석 의견서"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하기 위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제분석의 결과물을 말한다.
(3) "견고성(robustness) 분석"이란 모형(model)에 사용된 가정, 자료, 분석방법론 등에 작은 변화를 주어도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경제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분석을 말한다.
<예시1> 월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는지 여부
<예시2> 회귀모형에 특정 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여부
Ⅲ.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건의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여부,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제출하는 경제분석 의견서 및 관련 진술에 적용된다.
Ⅳ.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의 일반원칙
(1) 적절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가설, 자료, 분석방법론, 결론 등이 해당 사건의 쟁점과 적절하게 관련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완결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완결성을 갖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경제분석 결과를 이해하고 그대로 반복 시행(replication)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제분석 의견서는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명료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해당 사건의 관련 사실 및 가정, 가설, 자료, 분석방법론, 결과 등에 대하여 제3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일관성
경제분석 의견서에 여러 유형의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는 개별 분석방법론들의 결과는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Ⅴ. 경제분석 의견서의 작성기준
1. 가설의 설정
가. 가설(hypothesis)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해당 사건의 행위사실, 해당 시장의 특성, 관련된 경제이론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나. 가설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여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자료의 사용
가. 자료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해당 자료가 선택된 이유, 자료의 수집방법, 자료의 정제(clean) 기준과 과정, 통계적 모집단, 표본의 선정 과정, 표본기간, 관측치의 단위, 개별 변수에 대한 정의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3. 분석방법론의 선택
가. 분석방법론은 시장의 특성, 해당 사건의 쟁점, 분석방법론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나. 분석방법론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분석방법론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방법론을 선택한 이유, 주요 특성, 한계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4. 결과의 도출
가. 경제분석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이론적 또는 실증적 모형을 토대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경제분석이 해당 사건과 독립적으로 행한 연구의 결과인지 오직 해당 사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다. 실증분석은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의 실질적인 관련성 및 시사점에 대해서도 설명되어야 하고, 관련 경제이론의 관점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라. 경제분석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견고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Ⅵ. 경제분석 의견서의 제출 관련 절차
1. 경제분석 의견서 관련 협의 및 자료제공 협조
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의견서의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을 시작하는 시점에 상대방 및 심판관리관과 제출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나.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상대방 및 심판관리관에게 제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연장 등 제출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다. 피심인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 심사관은 피심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심인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라. 제3자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사관만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 피심인은 심사관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심사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마. 다 항과 라 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대해 심사관과 피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서류
가. 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을 작성하고, 아래의 모든 자료(이하 ‘경제분석 의견서 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회의에서 사용될 경제분석 의견서(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참고문헌 목록, 경제학 비전문가를 위한 경제분석 의견서 요약 등을 포함한다)
(2)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자의 이력, 해당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구한 실적, 과거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저술의 목록, 과거 5년간 경제분석 전문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에 제출한 경제분석 의견서 및 진술의 목록
(3) 경제분석 의견서의 검증에 필요한 원자료(raw data), 실제 분석에 사용된 정제된 자료, 자료 분석에 사용된 응용프로그램 코드의 전자파일
나. 각 회의는 가.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서류와 관련된 경제분석 내용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기한
가. 심사관은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심사보고서와 함께 피심인에게 송부해야 하며,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0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판단하여 그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경제분석 의견서등이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를 연기할 수 있다.
4. 자료의 추가요청 및 제출
가.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제출된 서류 이외에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 양식 에 따라 작성하고, 표기방법, 자료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기한 내에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경제분석 참고인의 진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작성자 또는 경제분석 전문가를 심의에 출석시켜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6. 심의준비절차 준용
가.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개시 전이라도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검토를 위한 사전회의의 진행과 절차에 관하여는 사건절차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제분석 전문가, 사무처 직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경제분석 의견서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경제분석 전문가, 사무처 직원 등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7호,2013.12.26.>
①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7호는 폐지한다.
부 칙 <제2017-1호,2017.3.2.>
이 고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2호, 2024.01.15.>
이 고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고시의 개정규정 Ⅵ. 1. 가.와 Ⅵ. 1. 나.는 발령이후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