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제3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 (송무팀장) 송무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 (심판관리관)
②심판관리관 밑에 심판행정팀장·심결지원1팀장·심결지원2팀장 및 심결지원3팀장을 두되, 각 팀장 중 3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1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심판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2.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의 수립
4. 위원회 전원회의 상정안건의 접수·관리 및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5.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운영, 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관리
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절차에 관련된 고시·지침 등의 제·개정 및 운영
11.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국내외 심판절차·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의 발간
13.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사건 및 사전심사청구 관련 통계의 관리
14. 그 밖에 심판관리관실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심결지원1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
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및 재결서의 작성·통지
6.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심결사례 및 판례 등의 수집·분석 및 심결사례집의 발간
⑤심결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 보고서의 검토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⑥심결지원3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제6조 (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종합상담실장) 종합상담실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기획홍보본부)
②기획홍보본부에 혁신인사기획팀·재정협력팀·성과관리팀 및 지식정보팀을 두되, 혁신인사기획팀장·재정협력팀장 및 성과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지식정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7.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파견·휴직·면직 등 인사사무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및 역량강화
4. 위원회의 부서간 및 관련 단체 등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4.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5. 위원회의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7. 위원회 소속기관의 정보자원관리계획의 검토·감독 및 전산업무에 대한 지원
제9조 (홍보관리관)
①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을 두되,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4.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 사전기획, 홍보전략의 수립 및 홍보기법의 개발·활용
6.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경쟁정책본부)
②경쟁정책본부에 경쟁정책팀·제도법무팀·기업집단팀·경쟁주창(主唱)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5.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6. 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1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의 조정 및 수립
2.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시정의견 제시의 총괄
3. 경쟁제한적인 법령·행정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시행
7. 외국의 경쟁촉진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의 조사·연구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3.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채무보증제한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제도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6.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상황 및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10. 지주회사 제한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1. 지주회사 제한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1.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공정경쟁 자율준수문화의 확산 유도 및 지원제도의 개발
7. 공정거래의 날 등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의 주관
1. 국제 관련 경쟁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경쟁정책 분야에 관한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의 논의에 대한 동향분석 및 대응
8.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9. 아메리카합중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가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지원·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소비자본부)
②소비자본부에 소비자정책기획팀·소비자정보팀·전자거래팀·특수거래팀 및 약관제도팀을 두되, 소비자정책기획팀장·소비자정보팀장·특수거래팀장 및 약관제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자거래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 소비자정보 제공기반의 확충 및 소비자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3.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보호단체와의 정보교환 등 업무협력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및 관련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5.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운용
8.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 및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 및 도용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5.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0.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감독 및 협조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특수판매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4. 특수판매에 있어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감독 및 협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6.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용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제12조 (시장감시본부)
②시장감시본부에 독점감시팀·기업결합팀·경제분석팀·거래감시팀·시장조사팀 및 신유형거래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개정 및 운용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일반적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및 대상상품 지정
5.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10.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1.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을 제외한다)의 심사 및 관리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분석 및 평가
3. 국내외 기업결합에 관한 제도·심사동향의 분석 및 검토
4.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 및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6. 기업결합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기업결합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1. 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5. 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시 비용·편익분석의 지원
6. 경제분석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분석 및 작성·관리
7.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의 지표 개발·공표
1. 정부투자기관·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시책의 수립·운용
2.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신문발행·판매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1. 대규모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3.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제도의 운용
4.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기법의 개발 및 교육훈련
6.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8. 업종별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 독점적·배타적 영업구조·방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시책 수립·운용
2. 망(網)외부효과가 있는 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시책의 수립·운용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개정 및 운용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의 수립·운용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련 제도의 분석 및 규제합리화의 모색
7.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내 관련 기관 및 외국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정보교환
8.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제13조 (카르텔조사단)
②카르텔조사단에 카르텔정책팀·제조카르텔팀 및 서비스카르텔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공동행위"라 한다) 및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운용
2.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3.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운용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용
5.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등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상시감시체계의 운용
6.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7.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정책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부당공동행위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개선 협의
9. 부당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 및 운용
11.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공공부문 입찰,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시장정보 수집·분석
13.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 및 관리
14.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15. 카르텔조사단 외의 부서에서 인지한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의 협의
16.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제조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제조업 분야의 사업자간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4. 제조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1.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서비스업 분야의 가격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4.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제14조 (기업협력단)
②기업협력단에 협력정책팀·하도급개선팀 및 가맹유통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지침 등의 제·개정 및 운영
6.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3.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의 조사를 위한 기법의 개발
4.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위탁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 및 지침 등의 제·개정 및 운용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신종 가맹사업형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7.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및 운영
8.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9.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업자간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10. 대규모소매점, 유통·가맹사업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11. 대규모소매점 및 납품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12.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화시책의 수립·시행,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13.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5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5.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 건설업·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부과 및 이행의 확인
1. 제조·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제조·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16조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
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7.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불공정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7조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20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관리관 과 국장급 1개 직위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로서 제4조 및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송무팀장과 약관제도 팀장을 말한다.
부칙 <제801호,2005.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호,2006.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