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2.29>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두되,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협의 및 지원
4.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과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총괄담당관ㆍ경쟁심판담당관ㆍ협력심판담당관ㆍ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판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과 제도 개선
2.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와 의사일정 수립
3.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회의록의 작성 총괄 및 보존
4.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접수ㆍ관리와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5. 위원회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운영, 심판정 질서 유지 및 관리
10. 위원회의 운영과 사건처리 절차에 관련된 고시ㆍ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운용
11.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국내외 심판절차ㆍ심결사례와 제도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과 자료집의 발간
13.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사건 및 사전심사청구 관련 통계의 관리
14. 위원회 소관 과징금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등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ㆍ운용
15.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수립ㆍ운용
16.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관계기관 협조 등 고발제도의 운용
17.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
18. 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공적 집행수단의 다양화ㆍ효율화 방안의 수립ㆍ운용
19.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안건 관련 의결서 및 재결서의 통지
2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사항
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
6.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ㆍ분석과 심결사례집의 발간
⑤ 협력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⑥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⑦ 송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2. 위원회 소관 사건 및 질의에 관한 법적 지원ㆍ조정
3. 위원회 소관 소송 관련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과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4.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판례ㆍ국내외 법이론 등의 수집ㆍ분석
5.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법무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0. 직무성과관리 기본계획과 평가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15.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21.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시정의견 제시의 총괄
23.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계획의 수립과 소관 법령의 정비
25. 외국의 경쟁촉진 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의 조사ㆍ연구
26.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경쟁 관련 영향 분석 지원
30.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의2 삭제 <2012.11.15>
제9조(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과ㆍ국제협력과ㆍ디지털조사분석과ㆍ시장구조개선과ㆍ기업결합과 및 경제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 전략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5. 경쟁정책과 산업ㆍ금융ㆍ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6. 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동향의 분석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ㆍ감독
12.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과 추진
14. 공정거래백서ㆍ업무편람 등 교육ㆍ홍보 자료의 발간
16.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
18. 공정거래의 날 등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행사의 주관
19.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지도ㆍ감독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의 조사ㆍ분석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논의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
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9. 아메리카합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12.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경쟁정책 관련 국제적 지원ㆍ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2. 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5.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1. 독과점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독과점 시장의 실태 조사, 구조 조사, 특성 분석 및 공표
3. 독과점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행태 개선
5. 독과점 시장의 구조 분석에 필요한 기업ㆍ기업집단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공개정책 수립ㆍ운용
8. 경쟁제한적인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ㆍ시행
1.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3.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ㆍ평가
2.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
5.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ㆍ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시 경제분석과 평가
6.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 제7조제5항제6호에 따른 경쟁 관련 영향의 경제분석 지원
9. 주요 산업ㆍ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제9조의2(기업집단국)
① 기업집단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업집단국에 기업집단정책과ㆍ지주회사과ㆍ공시점검과ㆍ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지원감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등 총괄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6.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과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7. 대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책 추진
9.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관련 지표의 개발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6. 지주회사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지주회사 정보공개 시책 추진
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 대기업집단 관련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운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ㆍ이행 확인 및 조사의 기획ㆍ종합ㆍ조정
6.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 등에 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7. 대기업집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ㆍ훈련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가이드라인의 설정ㆍ운용 및 현장조사의 기획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4.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 출자현황, 채무보증현황 및 지배구조현황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ㆍ운용
1.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가이드라인의 설정ㆍ운용 및 현장조사의 기획
2.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4.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 출자현황, 채무보증현황 및 지배구조현황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ㆍ운용
[본조신설 2017.9.21]
제10조(소비자정책국)
① 소비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과ㆍ소비자안전정보과ㆍ특수거래과ㆍ약관심사과ㆍ전자거래과 및 할부거래과를 두되, 소비자정책과장ㆍ소비자안전정보과장ㆍ특수거래과장ㆍ약관심사과장 및 할부거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자거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의 운영
4. 소비자정책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5. 「소비자기본법」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국제전문위원회의 운영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8.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ㆍ감독
10. 외국의 소비자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12. 외국의 소비자정책 관련 법령과 정책 동향의 조사ㆍ분석
19.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ㆍ보급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운영
2. 「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 안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운영 및 관계 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와 그 대책의 수립ㆍ시행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10. 다수 부처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협력ㆍ조정
1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13. 표시ㆍ광고사항 관련 심사기준ㆍ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1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5.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ㆍ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1.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4. 특수판매 분야의 사업자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9.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10.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1.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와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과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ㆍ홍보
11.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2. 할부거래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4.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제11조(시장감시국)
① 시장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시장감시국에 시장감시총괄과ㆍ서비스업감시과ㆍ제조업감시과 및 지식산업감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6.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ㆍ운용
13. 산업별ㆍ분야별 관련 시장의 구조개선과 행태 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
15. 금융 및 보험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업(이하 "금융ㆍ에너지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16. 금융ㆍ에너지등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7. 금융ㆍ에너지등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8. 금융ㆍ에너지등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ㆍ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ㆍ관리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서비스업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서비스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서비스업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ㆍ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ㆍ관리
6.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제도 운영
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관련 제도 운영
1. 제조업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제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제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제조업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ㆍ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ㆍ관리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2.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3. 지식산업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지식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지식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지식산업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ㆍ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ㆍ관리
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카르텔조사국에 카르텔총괄과ㆍ입찰담합조사과ㆍ카르텔조사과 및 국제카르텔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카르텔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공동행위"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ㆍ운용
2.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3. 부당공동행위의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운용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용
5.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등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상시 감시 체계의 운용
6.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8. 부당공동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 협의
9. 부당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10.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ㆍ운용
11.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건설업ㆍ금융업ㆍ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3. 공공부문 입찰, 건설업ㆍ금융업ㆍ정보통신업 분야의 시장정보 수집ㆍ분석
14. 건설업ㆍ금융업ㆍ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15. 건설업ㆍ금융업ㆍ정보통신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16. 국 외의 부서에서 알게 된 부당공동행위 사건 처리의 협의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제3항 및 제5항의 사항 중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⑤ 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금융업ㆍ정보통신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분야 및 제조업 분야(이하 "제조업등 분야"라 한다)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제조업등 분야 사업자 간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제조업등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4. 제조업등 분야의 가격 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2.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ㆍ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분석
5. 국내 기업의 국제카르텔 관련 규범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제13조(기업거래정책국)
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업거래정책과ㆍ제조하도급개선과ㆍ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ㆍ유통거래과 및 가맹거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대기업ㆍ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시책의 종합ㆍ수립 및 추진
2. 대기업ㆍ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의 실태조사와 공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ㆍ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제조 및 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4. 제조 및 수리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건설ㆍ용역 위탁 관련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4. 건설ㆍ용역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건설ㆍ용역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1.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2.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및 경품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감독
6. 대규모유통업자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8.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9.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0.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운용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가맹사업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⑧ 삭제 <2013.3.23>
[제목개정 2013.12.12]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토목(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5.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신문 발행ㆍ판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 건설업ㆍ전기공사업ㆍ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 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15조(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토목(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 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의 실태조사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홍보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제16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4명(6급 6명, 7급 8명)과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15]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심판관리관을 말한다.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송무담당관ㆍ고객지원담당관 및 할부거래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9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업집단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의 정원 및 지주회사과ㆍ공시점검과ㆍ내부거래감시과ㆍ부당지원감시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식산업감시과ㆍ디지털조사분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9.21>
[본조신설 2017.3.6]
부칙 <제878호,2008.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1명, 기능직 10등급 사무원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서기관 2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5명, 기능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 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891호,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0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09.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 9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44호,2010.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50호,20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호,2011.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로의 임용)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961호,201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8호,201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2호, 2012.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다단계판매"를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00호,201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033호,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3호,201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201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1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58호,2015.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의2에 따른 행정사무관 7명은 2018년 5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5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7명으로 본다.
부칙 <제1217호,201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2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호,2016.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호,20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호,201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행정서기보 2명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