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예규·고시, 처분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반원칙 및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법령협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경우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여 그 내용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라. 그 밖에 협의나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행하여진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지침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포함된 내용 중 경쟁제한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도 경쟁제한사항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 법령 등의 내용이 이 지침에서 제시된 사례에 해당되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 경쟁제한사항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Ⅲ. 경쟁제한사항의 정의 및 유형
1. 경쟁제한사항의 의미
공정거래법 제63조에서 경쟁제한사항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으로 인하여 관련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 등 시장경쟁의 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쟁제한사항의 유형
경쟁제한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관련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저해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시장 내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여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나.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생산량 및 영업시간 등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다. 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려는 유인 또는 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라.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약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이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Ⅳ.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기준
1. 일반 원칙
경쟁제한사항 심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관련시장 내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관련시장 범위를 획정한다. 획정된 관련시장 내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제한사항의 유형에 기초하여 관련시장 구조, 상품 등의 가격 및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관련시장의 범위획정
가. 관련시장의 범위는 법령 등과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어느 지역에서 거래되는지, 도매·소매 등의 거래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을 고려하여 획정할 수 있다. 이 때, 시장획정은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관련시장의 범위를 적절한 수준보다 넓게 획정할 경우 법령 등이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작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적절한 수준보다 좁게 획정할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 위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획정할 때에는「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9호)의 ‘일정한 거래분야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3. 관련시장 내 경쟁제한사항 심사 시 고려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관련시장이 독점 및 과점 구조를 지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 내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지 여부
다. 관련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정도가 낮은지 여부
라. 법령 등이 특정 사업자의 시장 내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마. 법령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바. 법령 등으로 인하여 관련시장 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사. 법령 등으로 인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 법령 등으로 인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다양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자. 법령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 등 사업자의 혁신을 위한 활동이 감소하여 기업의 생산성 또는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차. 법령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이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한하여 시장 내 경쟁이 감소하는지 여부
4. 경쟁제한사항 유형별 사례
가.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의 제한
(1)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특정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예시)
① 모든 지상파방송사에 대하여 한국광고공사 외의 다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는 광고판매위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
② 사회서비스상품권제도를 이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여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③ 독점체제하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
(2) 관련시장 내 사업자의 총 수를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허가제로 운영되는 업종과 관련하여 동일한 시·군·구 내에 허가할 수 있는 소매 점포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
(3) 시장 내 사업자의 진입요건으로 면허 또는 허가 등 절차를 신설하거나 인력·시설·자본금 등 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 (예시)
① 신고제로 운영되는 업종과 허가제로 운영되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특정 상품시장에서 업종 간 분류를 통폐합하여 단일 업종으로 재편하면서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②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획일적으로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경우
③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행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④ 사업자의 허가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다수의 기존 사업자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상향조정하는 경우 등
(4) 시장진입과 사업영역에 있어 특정 유형의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예시)
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특정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둔 건설사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그 기준금액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경우
② 에너지 회수시설이 충족하여야 하는 에너지 회수비율(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비율)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③ 공공부문이 직접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업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유리한 조건의 자금 제공 등 경쟁상 특혜를 주는 경우 등
나.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1)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제한하면서, 이를 초과하여 받은 수수료는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② 특정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운임요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에 시민단체대표, 관련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요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등
(2)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을 통제하거나 판매량, 판매방식 등을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② 중소유통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1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이 사인간의 계약에 개입하여 계약내용을 정하는 등 사업자의 영업조건, 거래방식 등을 획일화하는 경우 등
(3)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경우(예시)
① 사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의 인증 또는 보증만을 광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 등 그 밖의 기관에서 받은 인증 또는 보증은 광고에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이 특정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에는 제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 등
(4) 상품의 품질기준 설정 및 품질인증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경우 (예시)
① 상품의 특성상 품질이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사업자간 품질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행정기관이 우수상품, 우수업체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② 특정 품질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품질인증을 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③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원유 정제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강화하면서 특정 공급자의 특허 기술을 기술표준으로 채택하는 경우 등
다. 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1) 사업자단체 등에게 사업 활동에 관한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부여하는 경우 (예시)
① 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의무를 부과하면서 관련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자단체의 회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②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일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③ 대리운전 이용요금을 설정할 때 대리운전협회에서 개인택시 등 관련업계의 협의를 거쳐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등
(2)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대표하여 사업 활동의 주요부문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① 특정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 및 공동물류창고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②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업계의 합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행정 지도하는 경우 등
(3)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는 경우 (예시)
① 특정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상행위의 내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개별사업자의 가격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자와 가격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등
라.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한
(1)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방법 및 거래조건 등을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소비자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을 매월 첫째 날에만 허용하고, 1년에 한번 이상 공급자를 변경할 때에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
②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를 구매할 때 최소계약기간을 설정하여 동 기간 내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 해지 시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경우 등
(2)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의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②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관련하여 특정 가전제품의 표준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전력량이 아닌, 절전 프로그램 등 개별사업자마다 상이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173호,2013.3.21.>
이 지침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